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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4고정421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어린이집 조리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분홍꽃잎 C반 담임 보육교사,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 분홍꽃잎 A반 담임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5. 16:28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F어린이집 파란하늘반에서, 피해아동 H(4세)가 피고인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2회에 걸쳐 책을 바닥에 던져 피해아동에게 주워 오게 하고, 피해아동이 잡고 있는 책을 세게 잡아당기고 우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잡아끌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7. 17:02경 위 F어린이집 통합보육실에서 원아들을 돌보던 중, 피해아동이 다른 원아들 앞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뒤쪽으로 가서 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들의 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아동에게 뒤로 가라고 하며 피해아동을 원아들 뒤로 데려 가, 서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잡고 위에서 약 30초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25. 16:41경 위 어린이집 파란하늘반에서, 피해아동이 낮잠에서 깨지 않은 것을 보고는 피해아동이 누워 있는 이불을 이용해 피해아동을 감싼 후 3회 가량 바닥에 굴리고, 그래도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지 않자 아동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앉게 한 후 뒤에서 자신의 양발과 팔로 피해아동을 세게 끌어안아 약 3분 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아이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 바닥에 끌리게 하여 약 3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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