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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1 2019나2037937
가지급 보험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것,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2면 15행의 “나아가 갑 제13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부분을 “나아가 갑 제12 내지 16, 18,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14면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⑧ 피고는 2012. 4.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ㆍ교부할 당시 원고로부터 B가 상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설명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당심에서 을 제35호증(F 진술서)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A가 이미 2011. 12.경 피고에게 B가 상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2호증), 무역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사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B의 상계 주장 사실을 익히 알고 있던 원고가 굳이 이를 숨기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몰래 징구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제1심판결 14면 11행의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3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제1심판결 15면 9행 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4나2011176 판결을 들면서 위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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