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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8누358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참가인 해고가 정당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1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8면 아래로부터 4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4면 1행의 ‘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행이 불편한 환자를 부축하여 외래병원 방문을 도와주려고 하였다면 보호사인 참가인으로서는 환자로 하여금 분리수거 쓰레기 운반용 카트를 잡고 밀게 할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환자용 보행보조기구를 제공하였어야 마땅하다.

제1심판결 14면 13행 표의 월별란 ‘15월 1월’을 ‘15년 1월’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가인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 새로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제1심판결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바, 그 주장 내용은 참가인의 제1심 주장이나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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