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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2.07 2019나122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제1심 공동원고 B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 주식회사 및 피고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 주식회사는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7행의 ”107,207,000,000원“을 ”107,27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10행의 “위 감정인에 대한”을 “제1심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으로, 12면 각주3)의 1행, 13면 1행, 14면 13행, 14면 18행, 15면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14면 13행의 “위감정인”을 “위 감정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0면 3행의 “적지 않은 점”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원고 A에 간접공사비 청구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원고 A이 스스로 법률검토를 받아 연장되는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후 자발적인 단독행위로 간접공사비 청구를 포기한 것이므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고 A의 간접공사비 청구 포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은 준공기한일인 2017. 2. 28. 피고에 공사기간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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