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61,0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2행 및 13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3면 5행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0행의 “140,000,000원을”을 “140,000,000원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2행의 “7”을 “7 내지 9”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21행부터 10면 3행까지의 “2016.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부분을 “2016. 8.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면 10행과 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러나 기본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31871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14면 6행, 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4면 14행의 “2016구합52252”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