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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무역보험법

[시행 2020.08.05.] [법률 제16957호 2020.02.04.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 044-203-404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다만,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2. “그 밖의 대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 해외 투자

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다. 무역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외화획득의 효과나 그 밖의 무역증진이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

[전문개정 2010. 4. 5.]
제3조 (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7.][제목개정 2010. 4. 5.]
제3조의 2 (공동보험 및 재보험)

공사는 무역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전문개정 2007. 12. 27.]
제4조 (보험료율)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7.]
제5조 (계약의 해지 등)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문개정 2007. 12. 27.]
제5조의 2 (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5.][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0. 4. 5.>]
제5조의 3 (보험대위 등)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②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전문개정 2007. 12. 27.][제5조의2에서 이동  <2010. 4. 5.>]
제6조 (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① 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위험이 커졌거나 그 밖에 무역보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무역보험 예정보험계약에 의한 무역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7조 (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逆選擇)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1. 보험기간의 제한

2. 보험책임 시기(始期)의 제한

[전문개정 2007. 12. 27.]
제7조의 2 (포괄보험의 실시)

공사는 무역보험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보험료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별ㆍ업체별ㆍ조합별ㆍ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전문개정 2007. 12. 27.]
제8조 (계약체결 한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수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선물환(先物換) 방식의 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매년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와 제3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7.]
제8조의 2

삭제 <1994ㆍ8ㆍ3>

제8조의 3 (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2016. 1. 27.>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전문개정 2007. 12. 27.][제목개정 2016. 1. 27.]
제2장 삭제
제9조

삭제 <1994ㆍ8ㆍ3>

제10조

삭제 <1994ㆍ8ㆍ3>

제11조

삭제 <1994ㆍ8ㆍ3>

제3장 삭제
제12조

삭제 <1994ㆍ8ㆍ3>

제13조

삭제 <1994ㆍ8ㆍ3>

제14조

삭제 <1994ㆍ8ㆍ3>

제15조

삭제 <1994ㆍ8ㆍ3>

제16조

삭제 <1994ㆍ8ㆍ3>

제4장 삭제
제17조

삭제 <1994ㆍ8ㆍ3>

제18조

삭제 <1994ㆍ8ㆍ3>

제19조

삭제 <1994ㆍ8ㆍ3>

제20조

삭제 <1994ㆍ8ㆍ3>

제21조

삭제 <1994ㆍ8ㆍ3>

제5장 삭제
제22조

삭제 <1994ㆍ8ㆍ3>

제23조

삭제 <1994ㆍ8ㆍ3>

제24조

삭제 <1994ㆍ8ㆍ3>

제25조

삭제 <1994ㆍ8ㆍ3>

제26조

삭제 <1994ㆍ8ㆍ3>

제5장의 2 삭제
제26조의 2

삭제 <1994ㆍ8ㆍ3>

제26조의 3

삭제 <1994ㆍ8ㆍ3>

제26조의 4

삭제 <1994ㆍ8ㆍ3>

제26조의 5

삭제 <1994ㆍ8ㆍ3>

제26조의 6

삭제 <1994ㆍ8ㆍ3>

제6장 삭제
제27조

삭제 <1994ㆍ8ㆍ3>

제28조

삭제 <1994ㆍ8ㆍ3>

제29조

삭제 <1994ㆍ8ㆍ3>

제6장의 2 삭제
제29조의 2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 3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 4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 5

삭제 <1994ㆍ8ㆍ3>

제6장의 3 삭제
제29조의 6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 7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 8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 9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 10

삭제 <1994ㆍ8ㆍ3>

제6장의 4 삭제
제29조의 11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 12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 13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 14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 15

삭제 <1994ㆍ8ㆍ3>

제7장 무역보험기금
제30조 (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4. 5.>

[전문개정 2007. 12. 27.]
제31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 6.>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2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한다.  <개정 2018. 3. 20.>

② 기금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18. 3. 20.>

[전문개정 2007. 12. 27.]
제33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2. 국채ㆍ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7. 12. 27.]
제34조 (기금의 차입)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4조의 2 (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4. 5.]
제35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ㆍ회수금ㆍ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보험금ㆍ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6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6조의 2 (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제37조 (설립)

이 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다.  <개정 2010. 4. 5.>

[전문개정 2007. 12. 27.]
제38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9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4. 5.>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운영

5. 임원 및 직원

6. 업무와 그 집행

7.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정관의 변경

10.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7.]
제40조 (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 방법

③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41조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 4. 5.>

[전문개정 2007. 12. 27.]
제42조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4. 5.>

[전문개정 2007. 12. 27.]
제43조 (운영위원회)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무역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 4. 5.>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44조 (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45조 (임원의 임기)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5.]
제46조 (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0. 4. 5.>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4. 5.>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 4. 5.>

④ 삭제  <2010. 4. 5.>

[전문개정 2007. 12. 27.]
제47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4. 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제48조 (임원의 신분 보장)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5.>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4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7.]
제49조 (이사회)

① 공사는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5.]
제50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5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4. 5.>

[전문개정 2010. 4. 5.][제목개정 2013. 4. 5.]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 4. 5.>

[전문개정 2007. 12. 27.][제목개정 2010. 4. 5.]
제53조 (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4. 5.>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0. 4. 5., 2020. 2. 4.>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4. 5.>

[전문개정 2007. 12. 27.]
제53조의 2 (업무의 대행)

① 공사는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② 공사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하는 무역보험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전문개정 2007. 12. 27.]
제53조의 3 (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1. 무역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7. 12. 27.]
제53조의 4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① 공사는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입자 등의 채권이 채무국의 외환 부족 등 국가신용 위험으로 인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협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협상을 할 때에 협상 상대국에 대하여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채권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③ 공사는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재외공관 및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전문개정 2007. 12. 27.]
제54조 (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55조 (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7.]
제56조 (보고 및 조사)

①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입계약이나 그 밖에 무역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수출입화물을 조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57조 (이의신청)

① 공사가 이 법에 따라서 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9장 보칙
제58조 (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② 공사는 외국의 수입제한ㆍ환제한(換制限)에 관한 사항이나 국외상사(國外商社)의 신용ㆍ무역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2013. 4. 5.>

③ 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조사를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4. 5.>

[전문개정 2007. 12. 27.][제목개정 2013. 4. 5.]
제59조 (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53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2. 제53조의2에 따른 업무의 대행

3. 제53조의4에 따른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전문개정 2013. 4. 5.]
제60조 (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그 결과의 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ㆍ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6.>

[전문개정 2007. 12. 27.]
제10장 벌칙
제61조 (벌칙)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본조신설 2013. 4. 5.][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2013. 4. 5.>]
제62조 (과태료)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6.>

1.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④ 삭제  <2010. 4. 5.>

⑤ 삭제  <2010. 4. 5.>

⑥ 삭제  <2010. 4. 5.>

[전문개정 2007. 12. 27.][제61조에서 이동  <2013. 4. 5.>]
부칙 <법률 제2063호, 1968. 12. 31.>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167호, 1970. 1.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422호, 1972.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952호, 197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수출보험사업 및 수출보험기금회계사무는 이 법 시행일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법률 제3107호, 1978. 12. 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3399호, 1981. 3.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공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보험업무의 대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무 및 기금회계의 대행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공사는 수출보험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의 설립준비) ①상공부장관은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㉘생략

㉙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3조제6호,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 및 제60조제1항ㆍ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㉚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4573호, 1993. 8.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중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칙 <법률 제4776호, 1994. 8.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의 승인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이를 할 수 있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경영안정 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수출보험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수출보험법에 의한”으로 한다.

③(계약체결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1994연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금액의 총액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금액으로 본다.

④(기존계약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㉜생략

㉝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㉞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063호, 1999.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수출보험계약에 대하여 공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979호, 2003. 9.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280호, 2004.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2항중 “공사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사는”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8191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799호, 2007.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9>까지 생략

<370>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 단서,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7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17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⑯부터 ㉔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28호, 2010.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수출보험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무역보험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명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정관 변경 등)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무역보험법」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④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⑦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호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수출보험기금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무역보험법」, 무역보험기금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3>까지 생략

<374>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45호, 2013. 4.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734호, 2016. 1.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841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667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507호, 2018. 3.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797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⑬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