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13행의 “20.”을 “20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7행, 14면 8행, 16면 20행의 각 “2017. 1. 2.”을 “2017. 1. 1.”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1행, 15면 1행, 17면 3행, 19면 13행의 각 “2018. 9. 17.”을 “2018. 9. 19.”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8행의 “20”을 “20 내지 23”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4면 9행의 “소외”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15면 5행의 “2002.”를 “2002년”으로, 6행의 “2005.”를 “2005년”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15면 14행의 “S교회”를 “W교회”로 고친다.
제1심판결 17면 9행의 “증거” 다음에 “와 을 제38, 39, 41, 52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7면 21행부터 18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들은 H에 대한 L지방회의 시취 당시 시취위원이던 T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H이 L지방회 시취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록 T이 2011. 5. 12. R학교에서 열린 H에 대한 구술시취 당시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T은 출교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면증언을 통하여 ‘X 목사의 강력한 요청에 못이겨 2011. 5. 12. R학교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위 확인서를 통해 2011. 5. 12. R학교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만 말하고 싶었을 뿐, H 목사에 대한 시취에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시취절차가 무효라는 취지의 확인서는 아니었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