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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나30058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다른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을 제19호증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쪽 20행의 “증인” 부분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의” 부분을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14행의 “민법에서 정한 연 5%” 부분을 “상법에서 정한 연 6%”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G는 피고 회사와 D 사이의 이 사건 Q711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E이 모집한 가맹점에 새로운 VAN 사업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VAN 사업자와 사이에 이 사건 VAN 10만 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7,000만 원은 피고 회사가 D 사이의 이 사건 Q711계약을 해지할 것을 전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E에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가 E이 모집한 가맹점에 새로운 VAN 사업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VAN 사업자와 사이에 이 사건 VAN 10만 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Q711계약에 따라 D에 대하여 가맹점 축소에 따른 월간약정 PJT건수 감소에 관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아울러 E도 이 사건 프로젝트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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