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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6구합85675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201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1,160,897,400원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1, 2, 4, 5 일대 36,357㎡에서 미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9. 9. 29.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피고 강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조합이다.

원고는 2014. 9. 25. 피고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2014. 9. 26.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 615세대 중 일반분양분 309세대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공고하였고, 2016. 8. 26.경 피고 강북구청장에게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 강북구청장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사무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사항이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강북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

은 2016. 10. 11. 원고에게 위 309세대에 대하여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산출한 학교용지부담금 1,160,897,40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1. 15. 위 1,160,897,40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별지 결정 이유 기재와 같은 이유로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1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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