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667,818,52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분양 완료 1) 원고는 2008. 4. 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3. 5. 광주 서구 마륵동 156-3 일대 31,932㎡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2. 12. 26. 공동주택 536세대(조합원분양 108세대, 일반분양 376세대, 보류시설 5세대, 임대주택 47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다.
3)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세대는 192세대이다. 4)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된 공동주택 536세대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39.34㎡ 47세대, 59.97㎡ 96세대, 84.97㎡ 73세대, 84.98㎡ 140세대, 84.99㎡ 74세대, 114.97㎡ 34세대, 114.98㎡ 7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된 공동주택 536세대 중 일반분양 376세대에 대한 분양을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된 공동주택 536세대의 분양가격은 전용면적과 층수에 따라 최저 174,7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부터 355,000,000원을 넘는 금액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6) 원고는 2016. 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의 제1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및 관련 소송 1) 피고는 2014. 5. 14.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 제5조, 제5조의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학교용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