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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2 2014구합5170
수분양권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69,324㎡에서 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6. 5. 1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6. 6. 29.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동구 D, E 지상 목조 도단즙 평가건 공장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2007. 5. 12.부터 2007. 6. 14.까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고, 이 사건 건물의 평가액 및 권리가액을 각 17,834,625원으로 정한 다음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성동구청장에게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성동구청장은 2008. 7. 22.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08. 7. 31.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의 진행 경위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결정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3256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0. 6. 4.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공장’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0누19579호로 항소하면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권리액’, ‘총 권리가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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