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분양 완료 원고는 2008. 4.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3. 5. 광주 서구 마륵동 156-3 일대 31,932㎡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12. 26. 공동주택 536세대(조합원 분양 108세대, 일반분양 376세대, 보류시설 5세대, 임대주택분 4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는 총 192세대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된 공동주택의 전체 분양가구수 489세대(= 공동주택 536세대 - 임대주택분 47세대)에 대한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을 모두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6. 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피고의 제1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및 관련 소송 피고는 2014. 5. 14. 원고에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 제5조,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일반분양한 376세대를 기준으로 가구별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에 부과율 0.8%를 곱하여 학교용지부담금 845,453,738원을 부과하겠다고 알린 후, 같은 달 30.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845,453,730원(이하 ‘제1차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
을 2014.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2014. 7. 22.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제1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0. 30.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