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3. 6.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한 후 2012. 5. 10. 육군 제7보병사단 5연대 1대대 D중대로 전입하여 인사행정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6. 14. 소속 부대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육군본부 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2. 12. 11.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일반사망’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4. 춘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춘천보훈지청장은 2013. 4. 10.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망인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하였음. -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하였음. 라.
원고는 나.
항의 ‘일반사망’ 결정에 대하여 2014. 11. 19. 국방부에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사망구분재심사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5. 11. 25.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15. 서울행정법원에 위 라.
항의 재심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6. 22. 망인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