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고관절염좌’, ‘추간판탈출증(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며 2014. 8. 1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요건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위 통지 중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입대 이후 원고는 81mm 박격포 포수로 훈련받거나 해안 경계근무를 하였는바, 비가 많이 내린 2000. 8. 25. 22:00부터 24:00까지 해안 야간 경계근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초소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병한 것으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