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0. 28. 육군에 입대한 후 같은 해 12. 31.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C대대(이하, ‘소속대대’라 한다) D중대(이하, ‘소속중대’라 한다) 탄약정비병으로 배치되었다가 2005. 3. 16.부터 E 판매보조병으로 보직되어 근무하던 중 2005. 4. 28. 06:25경 E 물품보관창고에서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6. 3. 10. 피고에게 ‘망인이 보직변경으로 인한 업무 과다로 사망하였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13. 피고로부터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순직군경)의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견을 근거로 요건비해당자 결정{이하, 그 중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재해사망군경) 부분에 한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병인 망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이고 위법한 보직변경이 있었던 점, E 판매보조병으로 보직변경된 이후 망인이 처한 근무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망인의 직무가 과중하였고, 신병으로 내무반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망인이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