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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6 2015구단117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3. 30. 육군 306보충대에 입대하였고, 2010. 4. 2. 제8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5주간 교육을 받은 다음, 2010. 5. 7.부터 제8사단 제10연대 C중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에 전입하여 K-3 부사수로 복무하였다.

나. 망인은 입대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는데, 2010. 5. 21.부터 2010. 5. 22.까지 외박을 나왔다가 복귀하지 아니하여 부대를 이탈하였다가 2010. 5. 25. 18:00 무렵 자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0. 6. 7.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0. 6. 23. 중대 본부로 보직이 조정되어 전투근무지원병으로 복무하다가, 2011. 6. 27. 12:40 무렵 부대 내 정비고 지붕으로 연결된 고정사다리를 이용하여 13.4m 위의 지붕으로 올라가 바닥으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는 2014. 9. 12. 구타ㆍ가혹행위 등 이 없었고,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으로 인하여 망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해ㆍ사망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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