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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1 2013구단5592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26.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경찰관으로 재직하다가 6.25 전쟁 중이던 1950. 10. 2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딸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6. 경찰 직무의 수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6.25 전쟁 당시 경찰관이었던 망인은 전투와 치안 업무 등으로 과로하다가 복막염에 걸렸고, 임무를 수행하느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순직군경, 즉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하, ‘국가수호 등 임무'라 한다

중 사망한 경찰 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사망 자체가 국가수호 등 임무를 수행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야 하고, ② 그렇지 아니하고 어떠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그 질병이 ㉠ 국가수호 등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 위 임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원고는 과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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