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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3구단101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7. 19. 육군에 입대하였고, 육군 제55보병사단 100연대 2대대 C읍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23. 18:10경 소속대에서 집으로 퇴근한 후 우울증치료약을 과다 복용한 후 취침하였고, 2012. 7. 24. 아침에 고열 및 마비증세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망인의 어머니가 발견하여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치료 도중 2012. 7. 25. 00:50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경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군 직무수행 이외의 외적요인(가정생활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내지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입대 전에는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었고, 우울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심하지 않은 정도였는데,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던 망인이 부대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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