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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29 2015노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이유무죄 부분) 뇌물공여자인 T, B의 상세하고 명확한 진술 및 공여 금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월별 시공통보내역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을 수수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말경부터

2. 초순경 사이 M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M’이라 한다) 나주지사 Q팀 사무실에서 T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75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T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M 나주지사 Q팀장인 피고인은 T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 말경부터

2. 초순경 사이 위 M 나주지사 건물 일대에서 위 T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T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M 나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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