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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7 2014구합5358
시장사용허가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7. 9.경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서귀포시 C에 소재한 B시장(이하 ‘B시장’이라고 한다) 내 점포번호 15-15, 사용면적 7.7㎡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사실은 점포번호 15-3에 해당하는 약 13㎡ 부분을 위 점포번호 15-15 부분으로 오인하여 사용하였다.

나. 이에 서귀포시장은 2009. 8. 13. 피고에게 B시장 내 점포번호 15-3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해주는 형식으로 실제의 점포위치를 이동하는 변경허가를 하였고, 2010. 1. 4. 피고에게 점포번호 15-3, 면적 7.7㎡에 관한 사용면적 변경허가를 하였다.

다. 그 후 서귀포시장은 2012. 4. 27. 피고에게 당초 허가면적보다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2012. 5. 31.까지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가 반환을 하지 않자 2012. 6. 15.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초과 점유한 부분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B시장 운영관리 위탁 계약서 서귀포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B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3조(운영관리내용) ①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B시장 내 점포 및 시장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을에게 위탁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6. 조례 제10조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 허가 등

라. 한편 피고는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5. 28. 법률 제11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서귀포시장은 2012. 6. 21. 피고에게 B시장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였는데, 그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2012.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초과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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