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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7 2019고단76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69』 피고인은 2019. 5. 7. 08:14경 구미시 B에 있는 C공원 근처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친구와 돈 내기를 했는데, 내가 소변보는 모습을 사진 찍어 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072』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9. 5. 22. 17:16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G(가명, 여, 만11세), 피해자 H(가명, 여, 만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줄 마음을 먹고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애들아, 더운데 차 태워줄까”라고 말하면서 유혹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I SM5 승용차에 태우고 그곳에서부터 J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5. 22. 17:33경 경북 칠곡군 J건물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태운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들에게 “아저씨의 성기 사진을 찍어줄 수 있냐, 여자가 중요한 부분을 찍어주면 친구가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성기 사진을 찍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진술자: G(가명), H(가명)]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성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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