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5. 1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옆 골목길 계단에서, 위 고등학교의 학생들인 다수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학교의 철제 담벼락 구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3. 13: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고등학교의 철제 담벼락 구멍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이를 위 고등학교의 학생들인 다수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3. 13:37경 위 C고등학교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위 고등학교의 학생들인 다수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각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