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12세,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17: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나체의 여성 게임캐릭터 그림을 보여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성 2명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 사람은 15살이고 한 사람은 22살인데, 누구 고추가 더 커 보이냐”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9세, 가명), 피해자 F(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20:20경 부산 해운대구 G 빌딩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1층 복도에서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남성 2명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 개는 내 것이고, 한 개는 15살인 내 주인이던 사람의 것인데, 누가 더 세게 보이는지 골라봐줄래”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게임캐릭터 그림, H 클라우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