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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4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수학 개인과외 교습을 하는 자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2018. 5.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과외 교습을 받은 학생이다.

피고인은 노출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교습소에서 성기가 닿는 부분에 구멍을 낸 흰색 쫄쫄이 바지를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입어 성기가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그 위를 얇은 흰색 천 덧댄 복장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수업을 하여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교습소에서 위와 같이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위 쫄쫄이 바지를 입고 성기 부분을 흰색 천으로 가린 복장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수업을 하여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교습소에서 위와 같이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위 쫄쫄이 바지를 입고 성기 부분을 흰색 천으로 가린 복장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수업을 하여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교습소에서 위와 같이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위 쫄쫄이 바지를 입고 성기 부분을 흰색 천으로 가린 복장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수업을 하여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27.경 위 교습소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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