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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4.5. 선고 2011구합38193 판결
사업주지원금회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38193 사업주지원금회수결정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2. 3. 22.

판결선고

2012. 4. 5.

주문

1.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환수처분 중 47,468,24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2011. 9. 29.'은 '2011. 9. 26.'의, '47,468,241원'은 '47,468,24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16.부터 2008. 8. 29.까지 원고 소속 버스기사들을 대상으로 공항버스 고객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공항버스 운행사원 서비스 및 안전교육(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하여 2008. 10. 6. 피고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4,663,010원을 수령하였다. 위 지원금에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가하였던 B에 대한 2008. 6. 19.자 훈련비용 42,390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0. 8. 27.경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입국한 참가자의 명단과 함께 그들의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아 원고를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원고의 직원인 B이 이 사건 훈련과정 실시 중

인 2008. 6. 16.부터 2008. 6. 21.까지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그 기간 중인 같은 달 19. 이 사건 훈련과정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하고,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② 부정수급액 52,980원의 반환 및 52,980원의 추가징수(이후 각 42,390원으로 경정함), ③ 부정수급한 날의 익일부터 1년간(2008. 10, 7.부터 2009. 10. 6.까지) 지급받은 훈련비용 47,468,240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 중 제③항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지원을 받은 자의 제재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의 취지는 부정행위의 유형, 위법의 정도, 내용, 동기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은 이와 같은 부정행위 유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원고는 부정수령한 금원의 1,000배가 넘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지급제한 처분일의 기산점을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신청한 날'로 규정하여 피고로서는 지급이 제한될지 여부를 미리 알지 못하여 그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고용보험사업)

①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직 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②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0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5항 제1호 및 제25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한다.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2008, 12, 31.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부칙 제4조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과 같다고 할 것이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상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는바, 이처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훈련비용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 등에 대하여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된다.

2)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의한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6578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등의 성격상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점과 위 규정의 형식 내지 입법목적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취지는 부정행위의 유형과 그 위반의 정도, 내용, 동기 및 그 결과의 경중 등에 따라 지원제한 내지 지원금 등의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되는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 이를 가중 ·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반행위자의 위반 정도나 정상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1년간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35조 제1 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 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 등 반환명령을 통하여 지원금 등 지급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여기에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이 고용보 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처분으로 인하여 지원금 등 지급 관련 부정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등 공적 재원이 보다 건실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또는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징벌적인 의미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과거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추가 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 처분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추가징수 처분과는 다르게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른 가중, 감경 등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로서는 원고와 같이 부정수급액이 극히 소액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통상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으로서 부정수급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이로 인하여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42,390원인데 이 사건 처분의 반환명령 금액은 47,468,240원이어서 위 부정수급액의 약 1,120배이다).

②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 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원받았던 금액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정수 급자는 1년간 훈련비용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급제한기간 중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반환명령의 금액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와 같이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 등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 등으로 정하여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앞서 본 부정행위 방지 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개정법령에서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로 변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는 '지원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의무적인 반환명령을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정화

판사김태환

판사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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