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1심 단독판사가 합의부 관할사건을 심판한 경우 합의부인 본원 항소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으로 판결한 경우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방법원 및 지원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지방법원 지원단독판사가 자기관할로 오인하여 합의부로 이부하지 아니하고 심판한 것은 원심의 사물관할 인정이 위 법조에 위반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7조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합의부인 본원 항소부도 제1심 관할이 있어 제1심으로 심판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인의 구금일수중 146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먼자, 항소논지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이를 지방법원 지원단독판사가 자기 관할로 오인하여 합의부로 이부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사물관할 인정은 위 법조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법 제367조 본문에 의하여 사물관할권이 있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합의부에 이송할 것이나 당원에도 이 사건의 제1심 관할권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같은조 단서에 의하여 당원이 이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수원교도소에서 복역하던중 1981. 1. 30. 가석방(형기만료일은 1981. 3. 2.)된 자인 바,
1. 1983. 9. 19. 14:00경 서울중구 충무로 3가에 있는 극동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동인소유 나무도장과 가계수표용지 10장을 넣어둔 서울 4나1402호 마크화이브 승용차 1대 시가 450만원 상당을 몰고가 절취하고,
2. 가. 1983. 9. 22. 10:00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459의 1에 있는 대우주유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앞서 절취한 수표번호 사07584213호의 가계수표 용지에 볼펜으로 금액란에 한자로 일십만원, 발행인란에 공소외 1, 발행일란에 83. 9. 22.라고 기재한 후 동인명의의 위 나무도장을 동인의 이름 우측에 날인하여 동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하고,
나. 그 시경 위 위조한 수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대우주요소종업원 성명불상사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다. 그 시경 피해자 공소외 2 경영의 대우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 성명미상자에게 위조한 10만원권 가계수표를 교부하여 휘발유 20리터를 승용차에 주유시켜 달라고 말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동인으로부터 휘발유 20리터 시가 13,200원 상당을 주유받음과 동시에 10만원권 가계수표에 대한 거스름돈 명목으로 86,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3. 가. 동월 29. 10:00경 서울 강남 대치동 50의 49에 있는 피해자 민종석 경영의 개포주유소에서 앞서 절취한 수표번호 사0758219호의 가계수표 용지에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 명의의 10만원권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하고,
나. 그 시경 위 개포주유소 종업원 성명미상자에게 그 수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시하여 행사하고,
다. 그 시경 동 주유소 종업원 성명미상자에게 위조한 10만원권 가계수표를 교부하는 등 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휘발유 20리터 시가 13,200원과 거스름돈 명목으로 86,800원을 교부받아 아를 각 편취하고,
4. 가. 동월 29. 11: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3의 2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4 관리의 진달래주유소에서 앞서 절취한 수표번호 사07584219호의 가계수표 용지에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 명의의 10만원권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하고,
나. 그 시경 위 진달래주유소 종업원 성명미상자에게 위조한 수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시하여 행사하고,
다. 그 시경 동 주유소 성명미상자를 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동인으로부터 휘발유 20리터 시가 13,200원 상당과 거스름돈 명목으로 86,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당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 및 판시 전과와 복형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1, 3, 4, 5, 6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5가 작성한 진술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중 판시 장물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었다는 취지의 기재
1. 검찰주사 공소외 7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중 판시 전과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형법 제329조 (징역형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 형법 제217조 , 제347조 제1항 (징역형선택), 제35조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판시 제4의 가항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 제42조 단서, 제38조 제1항 제3호 , 제70조 , 제69조 제2항 ,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