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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0. 4. 20. 선고 90노989 제6부판결 : 항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0(1),530]
판시사항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재판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있어서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인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그 사건의 제1심법원으로서 심판한 사례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재판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상해치사로 변경하고 항소심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이 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그 사건에 대한 제2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은 없다 할 것이나, 제1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은 가지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 대한 제1심법원으로서 이를 심판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위 항소논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2차 공판기일에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변경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적법히 공소장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만 공소장변경된 이 사건은 형법 제 259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제28조 제2호 에 의하여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 재판할 사건으로 당원은 제2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은 없다 할 것이나, 한편 당원에도 이 사건의 제1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은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하여 당원이 이 사건의 제1심으로 심판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11.1. 02:30경 서울 중랑구 상봉 2동 136의 18 소재 새서울호프클럽 옆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1(남, 39세)이 약 2시간전에 싸웠던 일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길옆 건물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그의 전신을 수회 차고 밟아 그로 하여금 혈복강, 췌장파열, 뇌좌상 및 좌측 제 4,5,6,7,8 늑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하여 같은구 면목 3동 568의 1 소재 의료법인 서울기독병원에서 치료중 범발성 복막염 등으로 인하여 같은 달 18. 01:57경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사인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백색운동화 1켤레(증제1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사인의 점은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사 윤순웅 작성의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이서철 작성의 사망진단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59조 제1항 에 해당하는바, 그 정하여진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석창목 방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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