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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고법 1983. 2. 4. 선고 82노3282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장물취득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8]
판시사항

기존채무의 변제조로 위조수표를 교부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위조수표를 채권자에게 진정한 것인양 채무변제조로 교부하고 채권자가 이를 진정수표로 오신하고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채권자의 어떤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채무변제조로 제공된 수표가 위조된 것이 탄로나서 부도된 이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기존채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채무면제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참조판례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 (요형 형법 제347조(36)487면 집 31②형68 공 705호850)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인장 1개(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 1982. 4. 21.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위조한 공소외 2 명의의 가계수표 10만 원권 4매를 채무변제조로 진정한 것인양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금 4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같은해 5. 10.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위조한 가계수표(10만 원권) 4매을 진정한 것인양 채무금 100만 원중 일부 변제조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채무금 100만 원중 40만 원의 채무를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각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문의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4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그 결과 피기망자로 하여금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요건이 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에 본 위조수표를 피해자라는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3에게 진정한 것인양 채무변제조로 교부하고 채권자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3이 이를 진정 수표로 오신하고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어떤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상 분명한 바와 같이 후에 위 채무변제조로 제공된 각 수표가 위조된 것이 탄로나서 부도된 이상 위 공소외 1, 3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채무면제」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채권자인 위 공소외 1, 3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조수표를 받고 채무면제 또는 연기의 의사표시등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조수표를 진정한 것으로 속여 위 각 채권자등에게 제공하므로써 채무변제의 유예 기타 어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이 유죄로 본 위 사기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은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양형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의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82. 4. 15. 20 : 30경 서울 종로구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가에서 공소외 4가 절취해온 피해자 공소외 2 소유 조흥은행 안국동지점 발행의 백지 가계수표 19매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채무변제조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고,

2. 동년 4. 20. 16 : 00경 서울 종로구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흥은행 안국동지점의 백지 가계수표 19매 중 수표번호 사01041102호 및 사0104110호, 사01041112호, 사0104118호 수표 4매에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5로 하여금 금액 “일십만 원정” 발행인 “ 공소외 2”라고 기재케 하고 미리 위조,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동인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고 수표번호 사0104111호, 사01041109호, 사01041119호, 사01041113호 수표 4매의 발행인난에 동인명의의 위 인장을 각 날인하여서 위 공소외 2 명의의 10만 원권 가계수표 도합 8매를 각 위조하고,

3. 동년 4. 21. 12 : 00경 서울 은평구 홍은동 소재 피해자 공소외 1 가에서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수표 10만 원권 4매를 진정한 것인양 채무변제조로 제시하여 행사하고,

4. 동년 5. 10. 15 : 00경 서울 종로구 을지로 소재 아마존다방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수표 4매를 진정한 것인양 채무금 100만 원중 일부 변제조로 교부하여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이에 맞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과 공소외 4,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2,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이 작성한 진술서중 이에 맞는 기재.

1. 압수된 가계수표 11매 및 인장 1개(증 제1내지 12호)의 각 현존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제1 소위는 형법 제362조 제1항 에, 제2 소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 제3, 제4 소위중 각 위조수표행사의 점은 형법 제217조 , 제21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판시 장물취득죄와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따라 그중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수표번호 01041102 가계수표를 위조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그 형기 및 벌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과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에 따라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같은법 제57조 에 따라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등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인장 1개(증 제12호)는 판시 제2의 죄의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따라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 1982. 4. 21. 12 : 00경 서울 은평구 홍은동 소재 피해자 공소외 1 가에서 공소외 1에게 위조한 가계수표 10만 원권 4매를 진정한 것인양 채무변제조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채무금 4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동년 5. 10. 15 : 00 서울 종로구 을지로 소재 아마존다방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위조한 가계수표 4매를 진정한 것인양 채무금 100만 원중 일부 변제조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채무금 100만 원중 40만 원의 채무를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앞서 원심판결 파기이유에서 설시한대로 그 증거가 없거나 사기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각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이상현 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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