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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1 2013노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에 따라 법정형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죄로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등 참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심판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같은 법원 단독판사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관할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7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현재지는 공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범죄지나 주소, 거소, 공소 제기 당시의 피고인의 현재지 중 어느 한 곳도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토지관할권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를 적용하여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없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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