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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죄가 포함되어 있어,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므로, 토지관할권을 가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심판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같은 법원 단독판사가 이를 간과하고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관할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67조 본문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나, 당원도 위 법원 합의부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따라 당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으로 심판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22:07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러 교통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음주사실을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였고, 교통순찰차량 3대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격하자 F, 천마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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