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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법 1985. 9. 26. 선고 85노68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장물보관등피고사건][하집1985(3),451]
판시사항

채권담보로 교부받은 가계수표가 장물인 정을 알고서도 계속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의 성부

판결요지

장물을 처음 보관할 당시에는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후에 그 정을 알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장물인 정을 알게 된 이후 다시 이를 은닉하거나 보관을 계속하는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정을 알게 된 이후라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장물보관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데 있다.

이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985.3.25. 14:00경 서울 성동구 황학동 소재 중앙시장 뒷골목에서 공소외 1이 절취하여 온 가계수표 6매를 담보물로 교부받은 후 같은달 28.경 위 수표들이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관한 것이라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그대로 인정하고 장물보관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장물을 처음 보관할 당시에는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그후에 정을 알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장물인 정을 알게 된 이후 다시 이를 은닉하거나 보관을 계속하는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정을 알게 된 이후라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자기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피고인은 위 공소외 1에게 금 1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위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검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위와 같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위 수표들을 보관하던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정을 안 이후의 계속적인 보관행위는 점유할 권한에 기한 자기를 위한 보관으로서 장물보관죄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장물보관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원심은 위 장물보관죄와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1개의 형으로 처단하고 있으므로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4.16:00경 경기 이천군 장호원읍 장호원리 48소재 피해자 공소외 2가 경영하는 신진복장사에서, 중소기업은행 복아현동지점 수표번호 바 02529900, 발행인 공소외 1, 액면 금 100,000원의 가계수표 1장이 공소외 1이 절취하여 온 장물로서 정상적으로 유종되지 않는 수표임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수표인 양 위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그 소유의 의류 3점 시가 35,000원 상당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그 취지를 믿게하고 위 의류 및 그 거스름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시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조회한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북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제1,2회), 공소외 3, 4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적용법조
무죄부분

(무죄부분)

이 사건 고소사실중 장물보관에 대한 점의 요지는 위에서 본것과 같은 바 이는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영(재판장) 심병연 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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