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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214687
입회금반환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판결서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영창전기 주식회사(이하 ‘영창전기’라 한다)로부터 회원권을 양도받은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이 사건 회원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위와 내용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탈회함에 따라 입회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입회금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회원권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발행되었으므로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이를 취득하더라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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