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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다69033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경영하는 G컨트리클럽에 대한 이 사건 회원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회원권을 받았으며, 입회금의 납입은 공사대금채권으로 갈음한 사실, C와 피고 사이에 I골프클럽에 관하여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C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원고가 C로부터 회원증을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 탈회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7,000만 원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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