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 필요한 동의[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16조 제3항]가 결여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원심 판단에는, 피고의 위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그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더라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A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이 건설된 토지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에 정한 ‘주택단지’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