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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3다216228
보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입법을 하면서 모든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원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하여 그 불충분함이 합리적으로 보충될 수 있으면 그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130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여기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인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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