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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210194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 AU, AZ, AE, BE, BF, BI, BJ, BL, BM, AC, N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파산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2008. 10. 30.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에 따라 ‘요주의’나 ‘고정’으로 분류되어야 할 부실채권을 ‘정상’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L회계법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

그러나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피고 L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 L회계법인이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취한 감사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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