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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216072
보관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피고가 신청한 현장검증신청은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토지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관료가 사정변경에 따라 현저히 부당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민법 제628조 등에 기초한 피고의 차임감액청구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가 강재보관을 하고 강재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작성된 이 사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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