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피고가 신청한 현장검증신청은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토지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관료가 사정변경에 따라 현저히 부당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민법 제628조 등에 기초한 피고의 차임감액청구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가 강재보관을 하고 강재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작성된 이 사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