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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공1995.4.15.(990),1595]
판시사항

가. 사정변경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취소신청권자

나.‘가’항의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 사정변경의 유무

판결요지

가.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는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그 가처분이 존재하는 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로서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가’항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었다면, 새로운 대표자의 선임이 그 효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집행이 정지된 위 대표자가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하여 위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졌다 할 것이어서 위 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일근

피신청인, 상고인

신흥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는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그 가처분이 존재하는 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로서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사건에서 신청인의 ○○○○빌딩 관리단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신청인에게는 이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가처분취소신청권자 및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신청인의 위 관리단집회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신청외인이 새로 위 관리단집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면, 새로운 회장 선임이 그 효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위 관리단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하여 위 관리단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졌다 할 것이어서 위 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정변경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사정변경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소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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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0.18.선고 94카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