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정변경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취소신청권자
판결요지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 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 등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신청인,상고인
북아현시민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범 외 2인)
피신청인,피상고인
피신청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 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 참조), 이 경우 종전의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 등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과 제1심은 신청인이 새로운 조합장 및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한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음은 법인 등의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취소사건의 신청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은 부적법하여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신청은 위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