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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16(3)민,030]
판시사항

가처분 취소집행의 취소 내지 가처분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도 그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언이 붙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집행이 완료되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상 가처분등기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고 그후 위 가처분결정의 취소판결이 다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위에 영향이 없다.

신 청 인,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성교육재단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본건 토지를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1966.2.28. 피신청인 명의로 부터 신청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등기일 이전인 1966.2.24 이미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있어 그 등기가 경료되었고, 동년 8.17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가처분이 그후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가처분이 취소되기 전인 위 1966.2.28.에 위 신청외인에 대하여 한 처분은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소갑 제24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 취지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비추어 본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는 그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언이 붙은 본건 1심판결에 의한 것이며,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위 가처분을 취소하는 가집행선언이 붙은 1심판결을 취소하는 원판결이 있기 전인 1966.8.17 위 가집행선언이 붙은 1심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가 되었다는 원판결 판단 취의로 해석되는 바, 위 말소등기에 의하여 가처분취소의 집행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하는 이상, 집행이 완료된 그 가처분취소 집행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고, 본건 가처분의 취소집행이 완료된 후 그 취소를 명한 가집행선언이 붙은 1심판결의 취소가 있다하여 취소된 가처분집행이 소급하여 소생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며, 위 신청외인은 위 가처분취소의 집행이 완료되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상 가처분등기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 할 것으로서 그 말소등기가 있은 후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청외인 명의로 되어있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있음이 인정될 수 있다하여도 처분금지의 가처분이 그 청구권의 목적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제3자인 신청외인의 소유인 본건 부동산은 피신청인에게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처분을 인용한 원판결은 집행의 취소 내지 가처분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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