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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6.2.1.(3),372]
판시사항

민법상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된 경우, 그 대표자 선출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의연히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도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광주지구청년회의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의 산하단체이나 그와 별도의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된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바, 피고는 1993. 12. 31. 제13회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피고를 대표할 1994년도 지구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원고는 위 제13회 임시총회가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개최된 것임을 들어 그 결의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은 의제자백으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제1심 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된 뒤인 1994. 9. 30.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소외 1은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소외 2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가처분결정이 피고에게 고지되었으나, 같은 해 10. 6. 위 소외 1은 피고를 대표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다음, 같은 달 26.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외 3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소외인이 원심변론 종결시까지 피고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사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소외 1은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해 피고 대표자로서의 권한이 정지당했음을 들어 위 소외 1이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소송대리인도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원고의 위 본안전 항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본안 판단에 들어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법상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의연히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라 할 것이나 ( 당원 1983. 3. 22. 선고 82다카 18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도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위 소외 1에 대한 위 가처분결정이 고지됨과 동시에 위 소외 1은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결과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대표할 권한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3조 , 제60조 에 의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직무대행자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항소는 소송절차 중단 중에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측에게 위와 같은 대표권의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하여 만일 이를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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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5.6.2.선고 94나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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