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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694 판결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성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거기에 구속되는 법률상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 결의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등의 총회결의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재개발조합의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의 재판이 있은 후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한 재신임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가처분재판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사정변경 등에 의한 보전취소의 재판이 있어야 비로소 가처분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가처분의 존속 중에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수)

피고,상고인

피고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성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거기에 구속되는 법률상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 결의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등의 총회결의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2002. 9. 5.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사유가 있는 이 사건 총회결의를 추인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결의로 인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개발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한편 피고가 시행하던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사용검사승인, 분양처분고시, 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재개발조합의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의 재판이 있은 후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한 재신임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가처분재판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사정변경 등에 의한 보전취소의 재판이 있어야 비로소 가처분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가처분의 존속 중에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 2000. 2. 22. 선고 99다6289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에서 조합장이 정기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또는 시행방법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장 소외인이 가처분결정에 따라 200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할 때까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이사 소외 2, 3, 4, 5, 6이 참석한 2001. 8. 16.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의 재판이 있은 후 임시총회에서 다시 이사 유임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한 한 그들은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된 총회로서 정관의 규정에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인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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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2.10.선고 2002나5597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