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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 31. 선고 66다842 제3부판결
[가처분취소][집16(1)민,025]
판시사항

가처분이 집행된 부동산 전득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명령 취소 신청권

판결요지

가처분의 목적되는 부동산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전득한 사람은 사정변경에 인한 가처분명령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은 그 임의처분이 금지되지만 그 처분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다만 가처분의 목적의 범위에 있어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하여 대항 할 수 없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있어서도 가처분 목적물에 대한 물권을 취득 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그것은 가처분의 대항을 받는 이른바 가처분절차에 있어서의 소송상태가 반영부착된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즉 그 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소송법 제706조 , 제715조 에 의한 사정변경에 인한 가처분 명령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다.

본건에 있어 원심이 본건 가처분의 목적되는 부동산을 가처분 채무자로 부터 전득한 신청인의 사정변경에 인한 가처분 취소 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판시와 같이 판결하였음은 이유에 있어 위에 설시 한 바와는 다를 지라도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드린 결론에 있어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신청인에게 취소처분권이 없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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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66.4.15.선고 65나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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