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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2016누5977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762 (2016.8.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구4604 (2015.12.14)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6누59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구합20762 판결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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