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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28. 선고 2017누52285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을 근거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142 (2017.05.18)

제목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을 근거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7누522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8.31.

판결선고

2017. 9.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2012. 10. 8.자 증여분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면 제2행의 "거래였던 점," 다음에 "위 2007년 및 2008년 당시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액은 모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에 불과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 제8면 제17행의 "14억"을 "14억 원"으로 고친다.

○ 제8면 제18행의 "1억"을 "1억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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