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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8. 12. 선고 2016구합20762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구4604 (2015.12.14)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상속세법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6구합207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51,106,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30.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보통주 1,61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의 형인 이AA으로부터 16,130,000원에 양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AA은 2013. 11. 30.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16,130,000원(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조사청인 A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소정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평가가액(주당 233,804원)에서 매매가액(주당 10,000원)과 평가가액의 30%를 차감한 금액인 247,858,096원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2. 2. 원고에게 2013. 9. 30.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51,106,7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8.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BB 및 이CC를 통해 이AA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BB을 통해 빌려준 대여금은 1998. 1. 7. 기준 115,000,000원이, 이CC를 통해 빌려준 대여금은 1998. 5. 28. 기준 130,000,000원이 남았고, 원고가 1998. 5. 22. 이AA을 대신하여이BB과 이CC에게 260,000,000원을 변제하여 이AA에 대한 새로운 채권이 되었는데, 위 채권은 모두 이자를 복리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1. 10. 4. 위와 같은 이AA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리금 총1,743,145,11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AA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그리고 같은 달 5. 이AA의 부동산에 대한 다른 근저당권자 김○○(채권최고액 5억 원)과 함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피담보채권액 비율(원고 23/28, 김○○ 5/28)에 따라 이AA 소유의 매일택시 보통주 1,613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01. 3. 31.경 ○○○ 1주당 가액은261,777원이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채무의 원리금 합계가 1,743,145,110원에 이르는 반면 주식평가액의 합계는 422,246,301원이었으며, 각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대물변제계약 당시 진행 중이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2가합721 배당이의사건(이하 '관련 배당이의 사건'이라 한다)이 종료되는 때'로 정하였다.

3) 관련 배당이의 사건은 2005. 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어 그 무렵 원고 및 김○○의 이AA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AA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2005. 3. 31.자로 원고에게 348,871,130원(1,081주), 김○○에게 171,692,360원(532주)의 각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되었으며, 같은 날 김○○이 위 532주를원고에게 재양도하여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곧바로 이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이AA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환원하기로 하고 그 방편으로, 2013. 9. 30. 마치 그 무렵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금 10,000원으로 양수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5)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2013. 9. 30.자 주식양수도계약 및그에 따른 명의개서는 결국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실질거래 및 양도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이AA, 김○○은 2003. 5. 20. 공증인가 성광합동법률사무소 2003년 제1434호로 2001. 10. 5.자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라고 한다)에 대한 공증을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 계약서에는 원고와 김○○에 대한 이중복의 채무 변제기한, 주식양도기일 및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할 채권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 물건 : 매일택시 주식회사 이중복 소유 주식 1,613주

위 주식을 양수도함에 있어 양도인 이AA을 "갑", 매수인 김○○, 이○○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현재 "갑"의 재산에 근저당설정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체없이 "을"에게 소유주식을 명도한다.

2. "을"은 현재 경매중인 갑의 재산이 배당 종료되고 소송중인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갑"의 책임 하에 회사를 운영함에 동의한다.

3. 만약 "갑"의 주식이 부채를 충당하는데 모자랄 경우 배우자인 오태진 주식도 같이"을"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한다.

2) 이AA 소유의 부동산 15필지에 관하여 2001. 6. 1. 대구지방법원 2001타경3484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2001. 10.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AA의 형인 이DD 명의로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포함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기타 이EE 등 4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채권최고액이 합계 84억 6천만 원인 6개의 근저당권이 순차로 경료되었다.

3) 관련 배당이의 사건(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2가합721)은, 위 경매사건에서경매법원이 위 6개의 근저당권이 모두 허위의 피담보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이DD이 배당이의한 사건이다(원고 등 나머지 5인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이DD은 자신 및 원고를 포함한 위 6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피담보채권이 실재한다고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8. 8. 아래와 같이 판단하면서 이DD의 청구를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DD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5. 1. 28.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AA과 이DD 등 사이에 대여금이 실제로 수수되었고 그에 대한 담보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시기와 경위, 채권 최고액이 이AA 소유 토지의 시가와 견주어 지나치게 다액인 점, 이DD 등과 이AA의 관계, 같은 날 같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형제관계에있는 이DD을 1번 근저당권 설정자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각 토지의 낙찰대금이 주식회사 AAA에게 모두 배당되는 것을차단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장된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설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AA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2001. 10. 5.자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배당이의 소송이 종결된 무렵인 2005. 3.경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그 신빙성이 너무나 희박하여 이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

① 원고는 1994. 8. 18.부터 1998. 5. 28.까지 4회에 걸쳐 579,000,000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여하고, 2001. 10. 4.까지 이자를 포함한 채권액이 1,743,145,110원에 달하였으나 원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게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 배당이의사건에서 이DD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하여제출한 준비서면에 그와 같은 주장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또한 관련 배당이의 사건의 제1심 법원역시 원고의 이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허위채권이라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판단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유지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에는 원리금 변제기한, 주식양도기일 및 대물변제로인하여 소멸할 채권액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약정 내용이 전혀 없고, 원고가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이의사건이 종료되는 때를 변제기로 볼만한 근거도 없다.

그리고 그 작성시점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관련 배당이의사건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③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으로 소멸하는 원고와 김○○의 이AA에 대한 채권은 약 28억 원 상당임에 반하여, 그에 상당하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원고가 주장하는바에 따르더라도 1주당 261,777원 합계 422,246,301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고와 김○○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AA의 배우자인오○○의 주식의 양도를 요구한 적이 전혀 없고, 김○○은 자신의 주식을 대가없이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원고는 차후 위 주식을 매도할 경우 그 때 532주에 대한 양도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이 이AA에 대한 채권의 변제조로 양도받은 주식을 당장의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에게 양도 하였다는 위 주장은 일반 상식에 반하여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약 8년 간 채무자인 이AA 명의로 방치하였는바, 이와 같은 거래 양상은 경험칙에 현저하게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원고는 2013. 9. 30.자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이AA으로부터 이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저가양도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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