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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6.22. 선고 2011구합44471 판결
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
사건

2011구합44471 불공정무역 행위기각판정취소

원고

캐논가부시키가이샤

피고

무역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네오포토콘

2. 주식회사 백산오피씨

3. 주식회사 알파켐

4. 주식회사 켐스

변론종결

2012. 4. 18.

판결선고

2012. 6. 22.

주문

1. 피고가 2011. 9. 21. 의결 제2011-15호로 한 불공정무역행위 기각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특허 출원 원고는 1937. 8. 10. 설립되어 각종 광학기계기구, 음향 및 전기·전자기계기구, 정밀기계기구와 그 관련 부품 및 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일본의 주식회사(카부시키가 이샤)인데, 1995. 3. 27. 일본에서 '처리카트리지,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 구동력 전달 부재 및 전자사진 감광드럼'에 관하여 특허 출원을 한 후 1996. 3. 27. 대한민국 특허청에도 같은 발명을 특허 출원하여 2000. 3. 13. 등록을 마치고(특허번호 제258609호, 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 이를 이용하여 감광드럼, 이를 장착한 카트리지 및 이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레이저빔 프린터를 개발, 생산하여 여러 나라에 판매해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특허의 내용 및 특허청구범위

(1) 이 사건 특허는 전자사진 화상형성방식(電子寫眞 畵像形成方式)으로 기록매체에 화상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감광드럼(感光drum)', 주 조립체(主 組立體)와 감광드럼 및 현상롤러(現像roller) 사이의 '구동력 전달부재(驅動力 傳達部材)', 위 감광드럼을 포함하여 화상형성장치에 장착되는, 착탈가능한 '처리카트리지', 위 처리카트리지를 장착한 레이저빔 프린터 등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에 관한 것이다.

레이저빔 프린터 기기에 들어 있는 감광드럼은 (-) 전하로 균일하게 대전(帶 電)되어 있다가, 컴퓨터 등으로부터 인쇄 화상 정보를 수신하여 레이저 광학 시스템 (laser optical system)이 인쇄 화상 정보에 따라 감광드럼에 레이저 광선을 쏘면 감광드럼 중 그 광선을 받은 부분은 (-) 전하가 제거되고 레이저 광선을 받지 않은 부분은 기존의 (-) 전하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후 처리 카트리지의 현상롤러에 의해 현상제인 토너가 토너 수용부로부터 감광드럼에 공급되면 (-) 전하가 제거된 부분에만 토너가 묻게 되고, 토너에 의하여 현상된 화상은 프린터 본체와 처리 카트리지의 감광드럼 사이를 지나가는 종이에 전사(轉寫)된 후, 용지에 전사된 토너가 프린터 본체로부터 열을 받아 용지에 녹아 붙음으로써 전자적 방법으로 종이에 화상을 형성하게 된다.

(2) 이 사건 특허의 목적은 구동력이 전달될 때, 즉 화상 형성시에는 회전 중심축을 일치시키고 회전축 방향 위치결정을 개선하여 정확한 구동력을 전달함으로써 회전정확도 개선을 통한 화질 개선을 이루고,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때, 즉 화상 비형성 시에는 구동력 전달을 위한 결합관계를 용이하게 해제하여 카트리지를 분리하도록 작동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특허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래기술이 화상형성장치의 주 조립체 기어의 측면에 설치된 핀과 감광드럼의 측면에 형성된 요(凹)홈을 이용한 편 고정방식이나, 주 조립체와 감광드럼 양쪽의 헬리컬 기어(helical gear, 원통형 기어의 한 종류로서 톱니 줄기가 비스듬하게 경사져 있는 기어)를 이용한 기어 결합방식을 사용하여 온 데서 탈피하여, 화상 형성시 및 화상 비형성시 각각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감광드럼과 주 조립체간의 결합관계를 시점별로 구분하였다. 즉, 화상 형성시에는 동일하게 비틀린 형상을 한 감광드럼의 한쪽 끝 돌출부와 이에 대응하는 화상형성장치의 주 조립체 쪽 구멍을 축방향으로 끼워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나. 주요도면 중 제12도 참조), 구동력 전달시주 조립체와 감광드럼이 회전 중심축이 일치된 상태에서 일체로 회전하게 함으로써 종래 구동력 전달방식이 갖고 있던 단속적 구동 내지 회전속도 불균일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회전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회전축에 해당하는 주 조립체의 회전구동력으로 생기는 주 조립체 방향의 추력에 따라 회전 중인 감광드럼이 주 조립체 쪽으로 당겨지면서 축방향 위치가 안정적으로 고정되게 함으로써 고품질의 인쇄 화상을 얻을 수 있게 하며, 화상 비형성시에는 감광드럼의 돌출된 모서리가 주 조립체의 구멍의 안쪽 표면에 구속되지 않아 구멍을 돌출부 방향으로 전진시키기만 하면 돌출부가 들어가고 반대로 돌출부 반대방향으로 당기기만 하면 돌출부가 빠지게 함으로써 감광드럼의 분리작동성을 개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70항에 이르는 이 사건 특허의 등록 청구범위(이하 각각의 특허 청구항을 '제○○항 특허'라고만 한다) 중 주요한 부분은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가. 특허청구범위 기재 및 영상과 같다.다. 원고의 불공정 무역행위 구제 신청

원고는 2010년 5월경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는 감광 드럼을 제조, 수출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금지하는 지식재산 권침해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피고에게 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수출 및 수출 목적의 제조 중지 등 구제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라. 피고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

(1) 피고는 2010. 6. 1.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2007. 1. 1.부터 2010. 5. 31.까지, 판정시한 같은 해 11. 30,로 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0. 11. 5. 대한변리사회에서 추천받은 변리사들에게 이 사건 특허의 유·무효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생산한 조사대상물품이 이 사건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고 같은 해 12. 15. 원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2011. 9.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해 10, 10.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 해석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나) 제25항 특허의 '비틀린 돌출부'는 돌출부 단면의 윗면과 아랫면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비틀려 있는 형상의 돌출부를 의미함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명백한 이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근거로 이를 한정 해석할 수 없으며, 가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비틀린 돌출부'를 해석할 수 없고, 같은 항 발명의 '코너부'는 돌출부가 구멍 안에서 점 접촉하는 결합 관계를 특허청구범위에서 기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의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원고의 주장처럼 한정 해석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제25항 특허는 비교대상발명 1과 기술적 구성이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서도 특별한 차이를 인정할 수 없어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리고 제26항 특허의 '삼각형 프리즘 형상의 비틀린 돌출부'는 제25항 특허의 '복수 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진 비틀린 돌출부'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그 작용효과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제26항 특허의 진보성은 부정되며, 제27항부터 제32항의 특허는 비교대상발명 1, 2와 비교하여 신규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

(바) 결국, 제25항부터 제32항의 특허에는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 불공정무역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시 비교대상이 된 발명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비교대상발명 1: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63-8655호에 게재되어 1988. 1. 14. 공개된 '화상담지체 구동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발명의 목적은 감광드럼 회전축 위치 결정 정밀도, 회전 구동 정밀도 및 착탈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발명의 효과는 화상불량의 발생을 방지하고 장치 본체에 화상 담지체를 손쉽게 탈착할 수 있는 화상담지체 구동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 발명은 본체 측의 모터와 감광드럼 사이의 동력 전달 방식으로, 모터에 결합된 구동축의 단면 중앙에 구멍을 내어 그 안쪽에 암나사를 형성하고, 감광드럼의 선단에 수나사를 마련하여 이들 나사가 결합, 일체로 회전하는 방식의 기술구성이며, 주요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 1'의 기재 및 영상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 2 :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실개평 5-47950호에 게재되어 1993. 6. 25. 공개된 "화상형성장치"에 관한 고안으로, 매달린 형태의 현상장치가 복사기, 모사전송기, 프린터 등의 화상형성장치에 장착되어, 드럼의 구동기어가 회전할 때 갑자기 큰 힘이 발생하더라도 현상롤러 등이 감광드럼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기술적 특징이 있으며, 주요도면은 별지 3 '비교대상발명 2'의 기재 및 영상과 같다. 마. 특허심판원의 심결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을 한 이후인 2010. 8. 1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25, 26항 특허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특허심판원 2010당 2074), 특허심판원은 2011. 6. 30. 제25, 26항 특허는 비교대상발명 1 등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부터 5, 갑 제6, 7, 10, 12, 14호증, 을 가 제3호증의 1, 을 가 제4호증의 1, 을 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특허의 목적 중 하나는 불균일한 감광드럼의 회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회전정확도를 개선하고, 감광드럼을 프린터 본체에 용이하게 장착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분리 작동성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의 핵심적 기술사상은 화상 형성시에는 결합된 구속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동력을 전달함으로써 고품질의 인쇄화상을 얻을 수 있게 하되 화상 비형성시에는 구속을 해제하여 결합 상태가 쉽게 분리될 수 있게 함으로써 카트리지의 분리작동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2) 이에 따라 제25항 특허를 해석하면 '비틀린 돌출부'는 화상 형성시 구멍의 안쪽 표면과 접촉하여 구동력을 전달받는 '코너부'로서 이 사건 특허는 복수의 '코너부'를 갖는 비-원형 횡단면의 비틀린 돌출부가 비틀린 구멍에 끼워져 돌출부의 '코너부'가 구멍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는 것으로 그 비틀린 정도는 축 방향으로 밀어 넣었다 빼는 동작만으로도 돌출부와 구멍이 쉽게 결합되었다가 분리될 수 있을 정도로 비틀린 것을 의미하고, 복수의 '코너부'는 돌출부의 단면 형상이 실질적으로 비-원형이 되도록 구부러지거나 꺾어진 영역으로서 화상 형성시에 구멍의 안쪽 표면과 실질적으로 점 접촉하여 회전구동력을 전달받는 영역이며, 비틀린 돌출부는 화상 형성시에는 돌출부가 구멍쪽으로 당겨져 들어갈 수 있으면서도 화상 비형성시에는 구멍을 축 방향으로 당기는 것만으로도 돌출부와 구멍 간의 결합이 해제될 수 있을 정도로 돌출부의 상면과 하면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어긋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에는 그에 대응하는 구성 및 작용효과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제25, 26항 특허는 비교대상발명 1, 2와는 그 특징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혀 달리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후자에 의하여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5, 26항 특허는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인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특허의 목적 등을 전적으로 도외시한 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만을 피상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특허의 '비틀린 돌출부', '코너부' 등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보이는 고정 체결용 나사마저도 위 구성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식의 무리한 결론을 내린 끝에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5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피고의 불공정무역 행위 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피고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은 원칙적으로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에(법 제9조 제1항)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 판정하는 절차이고, 당사자에게 당연히 증거조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도 아닌 점(법 제36조, 시행령 제4조 제1항, 2항),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수출입을 통한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 등의 보호는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등 침해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사법상 구제방법에 의하는 것이 그 권리행사의 본래적인 모습이고, 피고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특허권 침해라는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피고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절차에서는 불공정무역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데 불과한 점, 피고의 설치 목적은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시정하여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자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9조 제1항에 기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은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관계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 판정을 한 이상, 그 판정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보충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1107 판결, 2012. 3. 29. 선고 2010후260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응축하여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사항만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원래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출원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후520 판결, 2010. 1. 28. 선고 2008후26 판결 등 참조).

또한,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되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일관성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나(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참조),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일관성있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7350, 77367 판결 참조).

(3) 제25항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여부 이 부분의 쟁점은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가 제25항 특허의 '복수개의 코너부를 갖는 비틀린 돌출부'에 해당하는지이고, 이에 따라 제25항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유무가 판가름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25항 특허의 청구항 해석에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근거로 그 의미를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특허청구범위 기재 자체만으로도 그 기술적 구성을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근거로 그 의미를 제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기술분야와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제25항 특허와 비교대상발명 1을 대비하여 제25항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기로 한다.

(가) 기술분야와 목적제25항 특허는 '처리카트리지,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 구동력 전달 부재 및 전자사진 감광드럼' 중 감광드럼의 구성에 기술적 특징이 있고, 비교대상발명 1은 전자사진 복사기, 전자사진 프린터, 모사전송기 등의 화상형성장치에 있어서 화상담지체(이 사건 특허발명의 '감광드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요소이다)의 위치를 결정하여 구동하는 화상담지체 구동장치에 관한 것이므로, 양 발명은 모두 화상형성장치의 감광드 럼에 관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같다.

또한, 제25항 특허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동회전 가능부재와 그 중앙에 형된 복수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진 '비틀린 구멍' 및 그 구멍과 결합되는 복수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진 '비틀린 돌출부' 등의 구성을 갖추고 있어, 이를 통하여 전자사진 감광드럼의 회전정확도를 개선하고,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때는 처리카트리지를 주 조립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작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1 역시 회전구동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감광드럼을 장치 본체로부터 용이하게 탈착하는 데 목적이 있어, 제25항 특허와 목적을 같이 하고 있다.

(나)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1) 제25항 특허의 구성요소 기록재 상에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용 전자사진 감광드럼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는 모터, 이 모터로부터 구동력을 받는 구동회전가능부재 및 그 중앙부에 낸, 복수의 '코너부'가 있는 비 원형 횡단면의 비틀린 구멍을 갖추고 있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전자사진 감광드럼은, 그 주위면에 감광층을 가지는 실린더형 부재와 주 조립체로부터 구동력을 받도록 실린 더형 부재의 한쪽 끝에 마련되고 위의 비틀린 구멍과 결합될 수 있으며 복수의 '코너 부'가 있는 비 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를 갖추어(이하 '구성 2'라 한다), 주 조립체에 장착될 때 비틀린 돌출부가 비틀린 구멍에 결합함으로써 회전 구동력을 받는 것(이하 '구성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제25항 특허는 전자사진 감광드럼에 관한 발명으로서, 위 전제부 및 구성 1, 3은 동력전달환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제부 또는 상황적 요소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의하여 그 시행 이전에 출원된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42조 제4항 제3호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 후에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모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특허 당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구성요소를 가지고 원래 기재되어 있던 듯이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하고, 일부 구성요소를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필수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전제부 및 구성 1, 3이 청구항에 구성요소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를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외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주장은 이전 관련 소송에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한 바와 배치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하나, 쟁점이 동일하지 않은 종전 소송에서 이루어진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해석이 이 사건에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2) 제25항 특허에 기재된 '코너부', '비틀린'의 기술적 의미

위에서 살핀 법리와 제25항 특허의 목적, 구성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5항 특허에 기재된 '코너부', '비틀린'의 기술적 의미를 살펴본다.

가) '코너부'의 기술적 의미

제25항 특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코너부"는 특허청구범위에만 적혀 있고 이 사건 특허의 상세한 설명에는 적혀 있지 않으나, '코너'의 순우리말에 해당하는 '모퉁이', '구석'과 같은 의미를 가진 "모서리"라는 표현이 이 사건 특허의 상세한 설명에 적혀 있는 이상, '코너부'라는 용어가 명세서 전반을 통하여 통일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코너부'의 형상의 특징과 기술적 의미는 이 사건 특허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모서리 부위'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의 상세한 설명에 따르면, 모서리 부위는 감광드럼의 실린더형 측면에 형성된 비틀린 돌출부의 횡단면 또는 모터 측의 구동회전 가능부재의 중앙부에 형성된 비틀린 구멍의 횡단면에서 살폈을 때, 돌출부 또는 구멍의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직선들이 만나는 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형의 꼭지점 부분이 '모 떼기' 된 경우에 있어서는 모 떼기 되고 남은 주변 영역이 실질적으로 '모서리 부위'에 해당한다), 그 '모서리 부위들은 돌출부 또는 구멍의 축 방향을 따라 휘어져 있어, 복수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진 비틀린 요홈의 안쪽 표면에서 복수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진 비틀린 돌출부의 '모서리 부위'로 구동력이 전달되며, 요홈의 안쪽 표면과 모서리 부위의 점 접촉에 의하여 회전정확도를 개선시킨다.

나) '비틀린 돌출부' 및 '비틀린 구멍'에서 '비틀린'의 기술적 의미

제25항 특허의 '비틀린 돌출부'와 '비틀린 구멍'에서 말하는 '비틀린'이라는 표현은 문언상으로는 윗면과 아랫면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꼬인 모양을 의미하나, 그 기술적 의미를 파악하려면 비틀린 돌출부와 비틀린 구멍의 상호유기적인 결합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 특허의 명세서 기재에 따르면, '비틀린'이란 표현은 모서리 부위가 회전축을 따라 휘어진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서, 비틀린 돌출부와 비틀린 구멍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돌출부 모서리 부위의 정점들이 요홈의 내측 표면에 접촉하여 정합되고, 화상 형성시에는 돌출부와 구멍의 중심축을 일치시키며, 화상 비형성시에는 돌출부와 요홈 사이에 간극(間像)을 형성하여 탈착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와 주식회사 파캔오피씨 간의 종전 관련 소송(서울고등법원 2003나38858 사건 및 대법원 2006다1831 사건)에서 원고가, 제25항 특허의 '복수개의 코너부를 갖는 비-원형 횡단면'과 '비틀린 형상'에 대한 문언해석을 바탕으로 클로버 타입 감광드럼은 나사의 정상 또는 정점이 구멍의 안쪽 표면에 접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의 돌출부와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전과 달리 '코너부'를 '돌출부의 단면 형상이 실질적으로 비 원형이 되도록 구부러지거나 꺾어진 영역으로서, 화상 형성시 구멍의 안쪽 표면과 접촉하여 동력을 전달받는 영역'으로, '비틀린'을 '구멍을 돌출부로부터 축 방향으로 당기는 것만으로도 구멍간의 결합이 해제될 수 있을 정도로 돌출부의 상면과 하면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어긋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별개 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에서와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코너부'와 '비틀린'에 대한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해석은 그 형상이 가져오는 기능과 작동 메커니즘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종전 소송에서의 해석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코너부가 돌출부의 회전축에 경사져 있기만 하면, 즉, 돌출부가 비틀려 있기만 하면 제25항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의 비틀린 정도에 관한 원고의 제한 해석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쟁점이 동일하지 않은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 다소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된 '나사'의 기술적 의미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가 3줄 나사로서 운동용 나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25항 특허의 '복수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진 비틀린 구멍 및 돌출부'와 동일하므로 제25항 특허는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나사는 원통 모양에 한쪽 방향으로 계속 회전하는 홈을 파 놓은 것으로, 그 형상, 지름, 피치(pitch), 리드(lead)각 등이 표준규격화 되어 있고, 구체적인 구성과 종류 등은 별지 4의 기재 및 영상과 같은바, 위와 같은 나사의 일반적 특징과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 기재에 따르면, 비교대상발명 1의 볼트와 나사들은 나사산의 형상이나, 나사의 지름, 피치, 리드각 등의 규격을 밝히지 아니한 채, 다만 그 기능과 관련하여 '체결', '체결력', '체결방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모두 일반적인 결합용 나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가 3줄 나사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나사는 운동용 나사이고 복수의 '코너부'를 갖는다고 주장하나, 1줄 나사와 다줄 나사는 외형만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1줄 나사나 다줄 나사의 횡단면에는 모서리 부위라 지칭할 수 있는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그 형상만을 근거로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를 3줄 나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별지 4의 기재 및 영상).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는 자립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리드각이나 마찰각 또는 마찰계수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운동기능도 암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운동용 나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제25항 특허에 기재된 '복수개의 코너부'가 가진 형상과 기능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전제부와 비교대상발명 1의 비교전제부는 '기록재 상에 화상을 형성시키기 위한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용의 전자사진 감광드럼'에 관한 것으로, 비교대상발명 1의 화상담지체 구동장치에 대응하는데, 이들은 모두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에 구성된 감광드럼 기술분야를 특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5) 구성 1, 2와 비교대상발명 1의 비교

구성 1은 모터, 이 모터로부터 구동력을 받는 구동회전 가능부재 및 구동 회전 가능부재의 중앙부에 형성되며 복수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진 비틀린 구멍에 관한 것으로, 비교대상발명 1의 '구동축(20)의 단면에는 상기 감합플랜지 (合flange, 112a)가 감합되는 구멍(112b)이 마련되고, 이 구멍 바닥에는 상기 나사 (111a)와 대응하는 나사(111b)가 마련되어 있는 것'의 구성요소에, 구성 2는 그 주위에 감광층을 가지는 실린더형 부재와 주 조립체로부터 구동력을 받도록 실린더형 부재의 한쪽 끝에 마련되고 비틀린 구멍과 결합될 수 있으며 복수의 '코너부'가 있는 비 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에 관한 것으로, 비교대상발명 1의 '드럼(drum, 1)의 좌측 단면에 돌출된 보스(boss)부(110)의 선단에는 나사(111a)가 마련되고, 그 보스부 (110)와 나사(111a) 사이에 감합 플랜지(112a)가 마련되어 있는 것'의 구성요소에 각 대응하고, 각 대응 구성은 구성 1의 구멍[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111b)]이 주 본체 측의 모터로부터 구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는 회전가능부재[비교대상발명 1의 구동축 (20)]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성 2의 돌출부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111a)]가 감광드럼의 실린더형 부재의 한쪽 끝[비교대상발명 1의 보스부(110)]에 위치하여 주 조립체 측의 회전가능부재[비교대상발명 1의 구동축(20)] 중앙부에 위치한 구멍[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111b)]과 결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구성 1, 2의 복수 '코너부'는 횡단면에서 보았을 때, 직선들이 교차하는 각형의 모서리(또는 그 꼭지점 부분을 모 떼기하고 남은 주변 영역)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 횡단면에서는 그러한 모서리 부위를 찾아 볼 수가 없고, 더욱이 구성 2는 모서리 부위의 정점들이 비틀린 구멍의 안쪽과 '점' 접촉하는 구조이나, 비교대상발명 1의 수나사와 암나사는 '면' 접촉하는 구조라는 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결국 구성 1, 2의 구멍과 돌출부는 그 형상과 상호유기적 구조가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와 상이하고, 비교대상발명 1에 그 상호유기적인 구조가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이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구성 3과 비교대상발명 1의 비교

가) 구성 3은 감광드럼이 주 조립체에 장착될 때 비틀린 돌출부가 비틀린 구멍에 결합되어 전자사진 감광드럼을 회전시키는 구동력을 받는 것에 관한 것으로 비교대상발명 1의 '모터(100)는 화상담지체 구동방향 회전(이하, 정회전이라 함) 및 그의 역회전의 양방향 회전 가능하고, 나사(111a, 111b)는 모터(100)가 정회전을 행할 때에 상대적으로 체결되는 비틀림 방향, 즉 모터(100)의 출력축 방향에서 볼 때 시계방향 회전인 경우는 좌나사로 되어 있는 것'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바, 각 대응구성은 구성 3의 돌출부가 구멍 [비교대상발명 1의 수나사(111a)가 암나사(111b)]에 결합하여, 감광드 럼[비교대상발명 1의 드럼(1)]이 회전되도록 구동력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 3의 감광드럼이 주 조립체에 장착되는 구조는, 감광드럼의 측면의 비틀린 돌출부가 그 축의 수직 방향으로 주 조립체의 안내 가이드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서 구동회전 가능부재의 중앙부에 형성된 비틀린 구멍인 요홈과 나란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다소 이격된 상태로서, 돌출부를 기울일 필요 없이 수직 방향으로 장착하는 구조인데 반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감광드럼을 본체 측판의 공간을 통해 삽입하여, 보스부와 수나사 사이에 마련된 감합 플랜지를 모터 쪽의 구동축에 형성된 감합 구멍에 안착시켜야 하고, 뒷부분에 연결된 코어(core) 결정판에 형성된 핀(pin)을 본체 측판에 형성된 구멍들과 감합하여야 구동축의 암나사 입구에 감광드럼의 수나사가 도달하게 되는 구성이어서, 구성 3과 비교대상발명 1은 주 조립체 또는 장치 본체에 의장착구조가 각기 상이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구성 3의 장착구조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구성 3에 관한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 조립체의 덮개를 닫으면 덮개와 연결된 로드(rod)와 캠(cam)의 움직임으로 비틀린 구멍을 형성하고 있는 회전가능부재가 부재의 축 방향으로 이동하여 비틀린 돌출부와 결합하게 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성 1, 2의 돌출부와 구멍은 복수의 '코너부'가 있는 비 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모양으로 되어 있어, 회전력을 가할 필요 없이 구성 1의 구멍이 돌출부로 직진하여 결합하게 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들은 결합 및 분리를 위하여 모터의 정회전 및 역회전의 구동력이 필요. 한바, 구성 3과 비교대상발명 1은 결합구조에 있어 위와 같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 체결구조에서 구성 3의 주 조립체 덮개를 닫음으로 비틀린 구멍이 비틀린 돌출부의 축 방향으로 직진 이동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우기 구성 3은 비틀린 돌출부의 복수의 모서리 부위 정점들이 비틀린 구멍의 안쪽 면들과 '점' 접촉함으로써 구동력을 전달하는 구성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의 수나사와 암나사는 결합 후 회전 구동력이 플랭크(flank)의 '면' 접촉에 의해 전달되는 구성으로 그 구동력 전달구조 역시 다르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구성 3의 구동력 전달구조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 리드각을 크게 하면, 제25항 특허의 비틀린 돌출부와 비틀린 구멍의 결합구조와 동일하게 된다고 다투나,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 리드각을 크게 하더라도 암나사와 수나사의 결합을 위하여는 여전히 플랭크에 가해지는 마찰력이 필요하고 그 해제에는 역회전에 의한 풀림을 필요로 하는데 반하여, 구성 3의 비틀린 돌출부와 비틀린 구멍은 플랭크의 '면' 접촉이 아니라 '점' 접촉으로 회전하고, 역회전 없이도 분리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가 후속 출원한 일본 특허의 명세서에 이 사건 특허와 동일한 구동력 전달구조의 '다각형 단면을 갖는 비틀린 돌출부'와 '다각형 단면을 갖는 비틀린 구멍'이 각각 '암나사'와 '수나사'로 대체 가능하다고 분명히 기재 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의 출원 당시 발명자들도 암나사와 수나사가 제25항 및 제26 항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비틀린' 및 '코너부'의 구성요소를 갖추었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심사경과와 같은 내부증거를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후에 출원된 다른 발명의 명세서 등 외부증거에 근거하여 위 내부증거에 의한 해석과 달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도면과 기술사상이 일부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그 이전 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명세서의 전후 문맥과 구체적인 목적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일본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구성은 '비틀린 삼각형 프리즘 돌출부'의 대체 예로서 적어도 그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나사를 변형시킨 것을 설명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 결제25항 특허는, 그 구성요소들이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이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작용효과 측면에서도 비교대상발명 1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제26항 특허의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1) 기술분야 및 목적의 대비

제26항 특허는 카트리지가 주 조립체에 장착될 때 구동력을 현상롤러에 전달하는 드럼기어와 드럼기어 중앙의 축에 마련된 비틀린 돌출부, 모터로부터 구동력을 받는 비틀린 구멍을 구비한 주 조립체 기어 등으로 구성되어, 전자사진 감광드럼의 회전정확도를 개선하고, 구동력이 주 조립체에서 전자사진 감광드럼으로 확실하게 전달되게 하며, 감광드럼을 구성하고 있는 처리카트리지를 주 조립체로부터 용이하게 착탈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대상발명 1 역시 전자사진 감광드럼의 회전정확도를 개선하고 감광드럼을 구성하고 있는 처리 카트리지를 주 조립체로부터 용이하게 착탈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비교대상발명 2는 매달린 구조의 현상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화상형성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감광드럼 구동기어에 갑자기 큰 힘이 발생하더라도 현상롤러 등이 감광드럼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제26항 특허는 회전정확도를 개선하고 감광드럼의 착탈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비교대상발명 1과 목적이 동일하고, 주 조립체로부터 감광드럼을 통해 구동력을 현상롤러에 확실히 전달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비교대상발명 2와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구성의 대비

제26항 특허의 구성은 앞서 본 제25항 특허의 구성요소에 '비틀린 구멍을 형성하고 있는 주 조립체에 기어가 구성되어 감광드럼의 드럼기어에 구동력을 전달하고, 그 드럼기어는 현상롤러의 구동기어와 맞물려 현상롤러를 회전 시키는 구성요소가 추가된 것으로, 결국 제25항 특허의 구성에 기어들이 추가된 것이고, 한편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은 '감광드럼 옆에 현상장치가 배치되고 토너가 수납된 호퍼를 구성하며, 그 하부에는 토너를 감광드럼에 공급하기 위한 현상롤러가 회전 가능하게 축지되어 있다.

감광드럼의 구동기 어수단은 현상구동기어를 회전시키기 위한 힘이 작용하고, 양 기어의 피치 원접선으로부터 압력각만큼 기울어진 방향으로, 현상구동기어와 현상롤러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운동량이 발생하여, 현상구동기어와 현상롤러가 감광드럼 쪽에 부착됨으로써, 감광드럼에서 현상롤러가 떨어져 화상이 하얗게 되는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이 모터 측의 암나사와 수나사가 모터에 의해 체결되는 구성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26항 특허는 결합구조 면에서 비교대상발명 1과 다르고, 기어들의 유기적 연결이 비교대상발명 2의 기어 배치와 상이하여 그 구동력의 전달구조 측면에서도 비교대상발명 2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제26항 특허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작용효과의 대비

제26항 특허는 삼각형의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구멍과 비틀린 돌출부 그리고 주 조립체의 기어, 드럼기어, 현상롤러의 상호 연결을 통하여 회전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구동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감광드럼의 착탈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가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더라도 위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26항 특허는 작용효과 측면에서도 비교대상발명 1, 2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4) 소 결제26항 특허는 구성 및 작용효과 측면에서 비교대상발명 1, 2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이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보성이 인정된다.

마.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제25, 26항 특허는 비교대상발명 1, 2과 대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제25, 26항 특허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잘못 판단한 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고, 특히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특허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심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심판원이 제25, 26항 특허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심결을 한 바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취지에 따라 그 심결의 결과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위와 같이 잘못된 법리 해석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피고가 누리는 재량의 범위를 감안하여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장한홍

판사배예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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