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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후26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AI 판결요지
[1]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중 ‘이미 스케줄되어 방송되거나’ 부분은 문언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기술적인 의미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출원발명의 나머지 기재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이를 이미 스케줄되어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현재 방송되는 프로그램과 메타-데이터를 함께 방송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판시사항

[1]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을 위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 방법

[2] 명칭이 “방송시스템에서 방송 컨텐츠 및 스케줄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인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각 대응구성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효과에서도 두 발명 모두 시청자들의 선호도 등에 대한 정보에 의하여 방송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으며,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인텔 코오퍼레이션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성 담당변리사 박정후외 3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방송시스템에서 방송 컨텐츠 및 스케줄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제10-2002-7012348호)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 중 ‘이미 스케줄되어 방송되거나’ 부분은 그 문언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기술적인 의미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나머지 기재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이를 이미 스케줄되어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현재 방송되는 프로그램과 메타-데이터를 함께 방송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방송자가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속성정보를 전송한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의 그 대응구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선호도 정보를 방송자 측으로 전송한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3은 비교대상발명의 그 대응구성과 시청자들의 선호도를 감안하여 추후의 프로그램 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각각 동일하고, 다만 양 발명의 위 각 대응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메타-데이터가 방송된 후에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점에서, 콘텐트 프로파일이 프로그램과 동시에 전송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에는 고객의 셋톱 멀티미디어 단말에 저장된 콘텐트 프로파일과 고객 프로파일 정보를 방송자 측으로 피드백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어, 콘텐트 프로파일이 피드백된 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비하면 콘텐트 프로파일이 이에 앞서 방송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양 발명의 위 각 대응구성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효과의 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시청자들의 선호도 정보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의 방송 여부와 방송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방송채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비교대상발명에서도 시청자들에게 방송 프로그램의 속성정보를 전송한 후 시청자들의 선호도 및 시청 여부에 따른 정보를 방송자 측에 피드백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양 발명 모두 시청자들의 선호도 등에 대한 정보에 의하여 방송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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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7.11.22.선고 2007허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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