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출원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2] 명칭을 “전자부품의 시험방법 및 전자부품 시험장치”로 하는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외에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권리범위를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완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원래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출원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명칭을 “전자부품의 시험방법 및 전자부품 시험장치”로 하는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외에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권리범위를 해석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 제97조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 제42조 제2항 , 제97조
원고, 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어드밴티스트 (소송대리인 한양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연수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 등의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완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원래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출원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전자부품의 시험방법 및 전자부품 시험장치”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1999-34644)의 특허청구범위 제8항(이하 ‘이 사건 제8항 발명’이라 한다)과 원심판시의 비교대상발명은 하나의 모선에서 나온 1개의 테스트 신호가 2개의 지선에 연결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비교대상발명은 하나의 모선에서 나온 1개의 테스트 신호가 스위칭 회로에 의하여 2개의 지선에 시간차를 두고 개별적으로 입력되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전제한 후,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전기전자 분야에서 병렬이라는 용어는 직렬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단자쌍에 접속하는 것 또는 전기회로에 두 개 이상의 기기 또는 임피던스를 단자가 공통되게 연결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제8항 발명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렬’이라는 용어는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11항 발명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비추어 보면 테스트신호가 ‘동시에’ 입력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단자가 공통되게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하나의 모선에서 나온 1개의 테스트신호가 스위칭 회로에 의하여 시간차를 두고 개별적으로 입력되는 비교대상발명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테스트 헤드의 적어도 한 개의 단자에 대해, 적어도 2개의 IC 소켓의 전자부품 측의 단자를 병렬로 분할하는 회로를 가지는 것”에서 문제되는 것은 ‘병렬 회로’ 그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병렬로 분할하는 회로’의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할 것인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병렬 회로’라는 용어가 전기신호가 동시에 입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병렬로 분할하는 단자의 분할방법’이고, ‘하나의 단자를 병렬로 분할’한다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가 분할된 단자 전부에 동시에 전기신호를 인가하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8항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 원심이 인정한 바를 배제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본 발명에 관한 분할회로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상기 IC 소켓 측에 설치해도 혹은 상기 테스트 헤드 측에 설치해도 된다. 분할회로를 테스트 헤드 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상기 분할회로에 전환스위치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11항 발명에는 “위 분할회로에 전환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 시험장치”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분할회로는 전환스위치를 갖춤으로써 그 스위칭 회로에 의하여 시간차를 두고 개별적으로 입력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혹은 그 종속항의 기재를 참작하여 보아도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같은 구성을 권리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