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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2. 2. 2. 선고 2011허749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네오포토콘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피고

캐논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7인)

변론종결

2011. 12.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처리 카트리지,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 구동력 전달부재 및 전자사진 감광드럼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6. 3. 27./ 2000. 3. 13./ (특허등록번호 1 생략)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와 도면: [별지 1]과 같다(이하, 피고의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5항을 ‘이 사건 제25항 발명’이라고 부르며, 나머지 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비교대상발명들(아래와 같이 ‘발명’ 이외에 ‘실용신안’ 등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편의상 모두 ‘비교대상발명’이라 부른다.)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7호증)

일본 공개특허공보 (번호 생략)에 게재되어 1988. 1. 14. 공개된 ‘화상담지체 구동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전자사진 복사기·레이저빔 프린터 등의 화상형성장치에 있어서 화상 담지체의 위치를 결정하여 구동시키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으며, 주요도면은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16호증)

1992. 10. 6. (특허등록번호 2 생략)로 특허가 등록되어 그 무렵 미국 특허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된 “휴대용 공구를 위한 형상 맞춤 커플링(Positive-engaging coupling for a portable handled tool)"에 관한 발명이다.

3) 비교대상발명 3(갑 제17호증)

1992. 12. 8. (특허등록번호 3 생략)로 특허가 등록되어 그 무렵 미국 특허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된 “현상장치를 위한 셀프 시일링 저널 조립체(Self-sealing journal assembly for a development apparatus)”에 관한 발명이다.

4) 비교대상발명 4(갑 제18호증)

1995년 발행된 '제록스 디스클로저 저널(Xerox Disclosure Journal)'에 개시된 “향상된 동작 품질을 가지는 화상형성장치의 구동 커플링” 구조에 관한 기술이다.

5) 비교대상발명 5(갑 제19호증)

일본 공개특허공보 (번호 생략)에 게재되어 1993. 11. 26. 공개된 “감광체 드럼의 장착장치”에 관한 발명이다.

6) 비교대상발명 6(갑 제20호증)

1994. 6. 21. (특허등록번호 4 생략)로 특허가 등록되어 그 무렵 미국 특허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된 “고속 스핀들 유닛과 구동기(High speed spindle unit and driver)”에 관한 발명이다.

7) 비교대상발명 7(갑 제21호증)

1951. 1. 16. (특허등록번호 5 생략)로 특허가 등록되어 그 무렵 미국 특허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된 “소켓 머리 나사(socket head screw)”에 관한 발명으로, 핸드 스크류 드라이버의 구동부인 다각형 돌출부가 피구동부인 나사의 다각형 오목부에 커플링 방식으로 결합하여 핸드 스크류 드라이버의 회전 구동력을 나사에 전달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으며, 주요도면은 [별지 2]의 제2항과 같다.

8) 비교대상발명 8(갑 제22호증)

일본 공개특허공보 (번호 생략)에 게재되어 1988. 1. 9. 공개된 “프로세스 카트리지 및 그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화상형성장치”에 관한 발명이다.

9) 비교대상발명 9(갑 제23호증)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번호 생략)에 게재되어 1993. 6. 25. 공개된 “화상형성장치”에 관한 고안으로, 매달린 형태의 현상장치가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 등의 화상형성장치에 구성되어, 드럼 구동 기어가 회전할 때 갑자기 큰 힘이 발생하더라도 현상 롤러 등이 감광 드럼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으며, 주요도면은 [별지 2]의 제3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0. 8. 13.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25, 26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7, 9 등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2074호 로 심리한 다음, 2011. 6. 30. 이 사건 제25, 2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7, 9 등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6 내지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25, 26항 발명의 구성 중 구동력 전달에 이용되는 커플링 구조는 비교대상발명 2 내지 6과 비교대상발명 8 등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도 비교대상발명 1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거나 비교대상발명 1, 7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제26항 발명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피고가 주장하는 특징적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 9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역시 진보성이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25, 26항 발명의 목적은 감광드럼 회전 정확도의 개선과 분리 작동성의 개선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화상형성 동작 중에는 구동측 커플링으로부터 피동측 커플링으로 구동력이 연속적으로 전달되어 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가 개선되고, 화상 비형성시에는 구동측과 피동측간의 커플링이 단절된 상태가 되도록 하여 감광드럼을 구성하고 있는 카트리지를 화상 형성장치의 본체에 수직방향으로 바로 착탈할 수 있게 하는 효과 및 그에 대응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제25, 2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7, 9와는 그 특징적 구성 및 효과 등을 전혀 달리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도 이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5, 26항 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제25, 26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이미 개시되어 있거나 비교대상발명 1, 7 또는 피고대상발명 1, 9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1)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나(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참조),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7350, 773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25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처리 카트리지,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 구동력 전달 부재 및 전자사진 감광드럼’ 중 감광드럼의 구성에 기술적 특징이 있고(갑 제3호증, 2면 하단 4행 ~ 3면 하단 15행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은 전자사진 복사기, 전자사진 프린터, 팩시밀리기 등의 화상형성장치에 있어서 화상담지체(이 사건 특허발명의 ‘감광드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요소이다.)의 위치를 결정하여 구동하는 화상담지체 구동장치에 관한 것이므로(갑 제7호증, 1면 우측 칼럼 4~7행 참조), 양 발명은 화상형성장치의 감광드럼에 관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2) 목적의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종래기술(미국 (특허등록번호 6 생략), (특허등록번호 7 생략))은 주 조립체 측에 설치된 고정핀의 길이를 길게 하여 감광드럼의 측면에 형성된 요홈과 결합시켜 회전되게 할 때, 구동력이 잘 전달되고 회전요동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고정핀의 길이가 길다 보니 감광드럼을 주 조립체에 착탈할 때 불편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주 조립체 측의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헬리컬 기어와 감광드럼에 형성된 헬리컬 기어가 결합하여 회전될 때, 감광드럼에 전달되는 회전력은 매우 효과적이었으나, 기어 간의 반복적인 접촉 및 분리에 의해 회전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① 전자사진 감광 드럼의 회전 정확도가 개선되고, ② 구동력이 주 조립체로부터 전자사진 감광드럼으로 확실하게 전달하며, ③ 구동력이 전달될 때(화상형성 작동 시) 장치의 주 조립체의 커플링의 회전 중심이 전자사진 감광드럼의 커플링의 회전 중심과 동심으로 되고, ④ 구동력이 전달될 때에 주 조립체 측으로 전자사진 감광드럼을 당김으로써 장치에 대한 처리 카트리지의 위치 결정(positioning)이 개선되며, ⑤ 화질이 개선되고, ⑥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때[화상 비형성 기간(non-image-formation period)] 주 조립체와 처리 카트리지 사이의 구동력 전달 기구의 커플링이 단절되어서 처리 카트리지를 주 조립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작동성이 개선되는 처리 카트리지, 전자 사진 화상 형성장치, 구동력 전달 부재 및 전자사진 감광드럼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갑 제3호증, 3면 20~35행 참조), 이 사건 제25항 발명도 화상형성장치의 감광드럼에 관한 것으로서, 모터로부터 구동력을 받는 회전 가능 부재와, 종래기술과 다른 기술적 특징인 그 회전 가능 부재의 중앙에 형성된 ‘비틀린 구멍’ 및 그 구멍과 결합되는 ‘비틀린 돌출부’ 등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5항 발명 역시 전자사진 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가 개선되고, 처리 카트리지를 주 조립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작동성이 개선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①, ⑥과 같은 목적을 도모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도 회전구동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면서 감광드럼을 장치 본체로부터의 탈착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개시하고 있다(갑 제7호증, 1면 우측 칼럼 18행~2면 좌측 칼럼 31행, 2면 우측 칼럼 23~27행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25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를 개선하여 화상불량을 방지하는 동시에 감광드럼을 장치 본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작동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공통된다.

3) 구성 및 효과의 대비

가)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구성요소 분석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기록재 상에 화상을 형성시키기 위한 전자사진 화상형성 장치용의 전자사진 감광드럼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장치는, 모터, 이 모터로부터 구동력을 받는 구동 회전 가능 부재, 및 상기 구동 회전 가능 부재의 중앙부에 형성되며 복수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진 비틀린 구멍을 구비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전자사진 감광드럼은, 그 주위면 상에 감광층을 가지는 실린더형 부재와, 상기 주 조립체로부터 구동력을 받도록, 상기 실린더형 부재의 일단부에 마련되고 상기 비틀린 구멍과 결합될 수 있으며 복수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를 구비하여(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감광드럼이 주 조립체에 장착될 때에, 상기 비틀린 돌출부가 비틀린 구멍에 결합되어 상기 전자사진 감광드럼을 회전시키는 구동력을 받는 것(이하 ‘구성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사진 감광드럼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전자사진 감광드럼에 관한 발명이므로, 위 전제부 및 구성 1, 3은 전제부 및 상황적 요소일 뿐 발명의 구성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 법률 제8197호 부칙 제7조에 의하여 그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출원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42조 제4항 제3호 는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 후에 그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모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특허 당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구성요소를 가지고 원래 기재되어 있던 듯이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를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필수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5항 발명에 기재된 ‘코너부’, ‘비틀린’의 기술적 의미

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참작 원칙

비록 ‘비틀린 ‘비틀다(힘 있게 바싹 꼬면서 틀다)’의 피동사

돌출부 쑥 내밀거나 불거진 부분

’, ‘코너부 일정한 공간의 구석이나 길의 모퉁이

’ 등의 의미가 사전적·문언적으로 불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용어의 기술적인 의미와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든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특허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기술구성이 명확하여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비틀린 돌출부와 비틀린 구멍’이 종래기술이 갖고 있던 착탈 시에 발생하는 불편과 회전의 정확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비틀린 돌출부가 비틀린 구멍에 결합’된다는 것의 기술적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려워 그 기술적 구성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코너부’의 기술적 의미

이 사건 제25항 발명에 기재된 “코너부”는 특허청구범위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어디에도 동일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코너’를 국어로 순화한 용어인 ‘모퉁이’나 ‘구석’의 의미와 동일한 뜻을 가진 ‘모서리’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코너부’라는 용어가 명세서 전반을 통하여 통일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5, 26항 발명에 기재된 ‘코너부’가 갖는 형상의 특징과 기술적 의미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모서리부(코너부)’로써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 모서리부(코너부)의 위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때에, 수형 축(17)이 즉시 이동하여 요홈(18a)의 내측 표면(18a1)들이(제18a도의 상태로부터 제18b도의 상태로 등간격으로) 일정 위치들에서 돌출부(17a)의 모서리선(17a1)에 접촉된다. (중략) 그러나 요홈(18a)이 회전하기 시작하여 3개 지점(선)들에서 돌출부(17a)의 모서리선(17a1)에 접촉하게 되면 회전축 X1 및 X2가 정렬된다.”(갑 제3호증, 10면 12~18행 및 도면 제18도 참조)라는 기재가 있고, 도면 제7, 8, 10, 13도에 도면 제18도와 같은 위치에 같은 부호(17a1)가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모서리부는 감광드럼의 실린더형 측면에 형성된 비틀린 돌출부의 횡단면에서 살폈을 때, 돌출부의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직선들이 만나는 모서리 영역이며 그 모서리부들은 돌출부의 축방향을 따라 휘어져 실린더 축(17)의 끝단면과 연결된다. 또한 모터 측의 구동 회전 가능 부재의 중앙부에 형성된 비틀린 구멍의 횡단면에서 살폈을 때, 구멍의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직선들이 만나는 영역이 역시 모서리부가 되고, 그 모서리부들은 구멍의 축방향을 따라 휘어져 있다.

㈏ 모서리부(코너부)의 기능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중, “제18도에 도시된 것처럼 요홈(18a)의 삼각형의 크기가 돌출부(17a)의 것보다 크기 때문에 돌출부(17a)가 요홈(18a) 안에 갭을 가지고 매끄럽게 결합된다. 수형 커플링 축(17)과 암형 커플링 축(18) 사이의 위치 결정 정확도는 결합 작동시에 낮을 수도 있다.”(갑 제3호증, 10면 5~8행 및 도면 제11, 18a, 18b도 참조)와 “3차원 부재의 단면 위치는 이론적으로 이들 접촉점들에 의해 결정된다. 돌출부(17a) 및 요홈(18a)의 형상들이 정삼각형일 때 돌출부(17a)의 정점들은 동일한 상황 하에서의 정삼각형의 내측 표면에 접촉하게 된다. 따라서 처리 카트리지(B)의 회전 중의 하중 변화에 기인하는 접촉점들의 변동 및 커플링 구동의 회전 비균일성이 최소로 되고, 따라서 감광드럼(7, 제18도)의 회전 정확도가 개선된다.”(갑 제3호증, 7면 하단 1~5행 참조)라는 기재로부터,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구동력은 복수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진 비틀린 요홈(18a)의 면으로부터 감광드럼의 복수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진 비틀린 돌출부(17a)의 모서리부로 전달되고, 모서리부들의 점접촉이 회전의 정확도를 개선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⑶ ‘비틀린 돌출부’ 및 ‘비틀린 구멍’에서 ‘비틀린’의 기술적 의미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비틀린 돌출부’와 ‘비틀린 구멍’에서 ‘비틀린’이 문언적으로는 윗면과 아랫면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꼬인 모양만을 나타내나, 그 기술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비틀린 돌출부와 비틀린 구멍의 상호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돌출부(17a)는 비틀린 다각형 프리즘 형상, 특히 정삼각형의 프리즘을 회전 방향으로 비튼 형상을 취한다. 요홈(18a)(또는 구멍)은 축의 회전 방향으로 비틀린 다각형 형상을 취하며, 이로써 돌출부(17a)에 정합되거나 보족 결합될 수 있다. 요홈(18a)은 정삼각형의 단면을 취한다. 이 요홈(18a)은 주 조립체(13)의 기어(34)와 함께 일체로 회전된다. 이 실시예의 구조에서, 처리 카트리지(B)는 주 조립체(13)에 장착되고, 돌출부(17a)와 주 조립체(13)의 요홈(18a)은 정합된다. 회전력이 요홈(18a)으로부터 돌출부(17a)에 전달되면 정삼각형의 돌출부(17a)의 정점들은 요홈(18a)의 내측 표면에 일정하게 접촉하게 되고, 이로써 그 중심들이 제18a도 및 제18b도에 도시된 것처럼 회전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렬된다. 또한, 돌출부(17)를 요홈(18) 쪽으로 당기는 방향으로의 힘이 회전 중에 방향의 비틀림에 의하여 생성됨으로써, 돌출부의 단부 표면(17a1)이 요홈의 바닥 표면(18a1)에 접촉되어 진다. 감광드럼(7)이 돌출부(17a)에 일체로 되기 때문에 축 방향 위치 및 반경 방향 위치는 화상형성장치의 주 조립체(13)에서 정확하게 결정된다.”(갑 제3호증, 7면 22~33행 참조)라거나, “처리 카트리지가 구동되지 않으면(화상형성을 하지 않음), 돌출부(17a)와 요홈(18a) 사이에 회전 반경 방향(방사상)으로 갭이 생기고 커플링들 사이의 결합 및 주 조립체에 대한 처리 카트리지의 착탈이 더욱 용이해지게 된다. 또한, 커플링 결합부에서의 접촉력이 안정화되어 이 위치에서의 진동 및 요동이 억제된다.”(갑 제3호증 10면 23~26행)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비틀린’이란 모서리부가 회전축을 따라 휘어진 형상으로서, 감광드럼이 주 조립체에 장착된 후에 비틀린 돌출부와 비틀린 구멍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돌출부의 모서리부 정점들이 요홈의 내측 표면에 일정하게 접촉하여 가지런히 꼭 맞게 결합하고, 구동력이 전달되어 화상을 형성할 때에는 돌출부와 구멍의 중심축을 일치하도록 만들며, 화상을 형성하지 않을 시기에는 돌출부와 요홈 사이에 갭이 생기게 되어 결합 및 주 조립체에 대한 감광드럼의 착탈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할 것이다.

⑷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들은, 종전 관련 침해소송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복수개의 코너부를 갖는 비-원형 횡단면’과 ‘비틀린 형상’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주장하였음에도(갑 제12호증 참조), 이번 사건에서 이와 달리 ‘코너부’를 ‘돌출부의 단면 형상이 실질적으로 비원형이 되도록 구부러지거나 꺾어진 영역으로서, 화상형성시 구멍의 내 표면과 접촉하여 동력을 전달받는 영역’으로, ‘비틀린’을 ‘구멍을 돌출부로부터 축방향으로 당기는 것만으로도 구멍간의 결합이 해제될 수 있을 정도로 돌출부의 상면과 하면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어긋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별개의 침해소송사건에서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너부’와 ‘비틀린’에 대한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해석도 종전 침해소송사건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단지 그 형상이 갖는 기능을 더 설명한 것뿐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기능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코너부’와 ‘비틀린’의 기능 그대로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비틀린 돌출부’와 ‘비틀린 구멍’의 커플링 방식에는 구멍측을 축방향으로 추력에 의해 당겨서 감광드럼을 주 조립체로부터 해제하는 제1타입의 실시형태와 모터의 인위적인 회전력과 헬리컬 기어에 의해 발생하는 축방향 추력으로 감광드럼을 주 조립체로부터 해제하는 제2타입의 실시형태가 있는데, ‘비틀린’의 기술적 의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커플링 방식을 제1타입으로만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커버의 개폐에 의해 로드(37)의 이동과 외측 캠(35) 및 내측 캠(36)의 회전에 의하여 돌출부와 요홈이 결합되거나 해제되는 방식(갑 제3호증, 9면 20~30행 참조) 외에, “처리 카트리지(B)가 본체로부터 분리될 때 모터(30)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될 수 있으며, 기어(33)와 헬리컬 기어(34) 사이의 추력으로 인해 커플링 결합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갑 제3호증, 12면 하단 4~6행 참조)라며 모터(30)의 회전과 기어(33)와 헤리컬 기어(34) 사이의 추력으로 인해 커플링이 해제되는 방식 등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뒤의 방식도 모터의 회전력에 의하여 돌출부와 요홈을 해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돌출부와 요홈을 해제시키기 위하여 당겨주는 힘을 모터의 구동력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두 커플링 방식은 돌출부와 요홈이 결합되거나 해제되도록 하는 서로를 향해 밀어주거나 당겨주는 힘의 원천을 커버의 개폐로 하는 것과 모터의 회전력으로 하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인 구조와 방식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된 ‘나사’의 기술적 의미

원고들은 이 사건 제25항 발명에 기재된 ‘복수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진 비틀린 구멍 및 돌출부’가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된 나사(111a, 111b)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된 나사(111a, 111b)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 기재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 명세서 전반을 통해 나사 또는 볼트에 대하여, “상기 구성의 슬리브(109a) 내에 구동축(20)의 단부를 삽입하고, 이 슬리브(109a)에 끼워진 계합한 클램프(30)의 아암(31, 32)을 볼트(33)로 체결하여 제7도(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동축(20)의 단부를 슬리브(109a)에 고정한다.”(갑 제7호증, 2면 좌측 칼럼 23~27행 참조)와 “구동축이 장치 본체의 뒷부분(사용자로부터 볼 때 장치 본체의 내측) 근방에 있기 때문에, 볼트(33)의 체결, 혹은 해제가 어려워, 용이하게 탈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갑 제7호증, 2면 좌측 칼럼 38~40행, 2면 우측 칼럼 21~22행 참조), “한편, 드럼(1)의 좌측 단면에 돌출된 보스부(110)의 선단에는 나사(111a)가 마련되고, 그 보스부(110)와 나사(111a) 사이에는 감합 플랜지(112a)가 마련되어 있다. (중략) 상기 감합 플랜지(112a)가 감합되는 구멍(112b)이 마련되고, 이 구멍 바닥에는 상기 나사(111a)와 대응하는 나사(111b)가 마련되어 있다. (중략) 상기 모터(100)는 화상담지체 구동방향 회전(이하, 정회전이라 함) 및 그의 역회전의 양방향 회전 가능하다. 또한, 나사(111a, 111b)는 모터(100)가 정회전을 행할 때에 상대적으로 체결되는 비틀림방향, 즉 모터(100)의 출력축 방향에서 볼 때 시계방향 회전인 경우는 좌나사로 되어 있다. (중략) 상기 압축 코일 스프링(116)의 압접력은 구동축의 토크 〉 드럼(1)과 패드(117)에 의한 부하토크 〉 나사(111a, 111b)의 체결력 관계를 갖도록 설정되어 있다.”(갑 제7호증, 3면 좌측 칼럼 13~20행, 우측 칼럼 1~2행, 우측 칼럼 6~12행, 우측 칼럼 16~20행 및 도면 제1도 참조), “드럼(1)을 장치 본체로부터 분리하는 경우에는 모터(100)를 역회전하는 것에 의해 드럼(1)과 패드(117)에 의한 부하토크 〉 나사(111a, 111b)의 체결력의 관계에 의해, 나사(111a, 111b)는 상대적으로 해제 방향으로 회전하고, 나사(111a, 111b)의 맞물림이 해제된다.”(갑 제7호증, 3면 우측 칼럼 23~28행 참조), 그리고 “테이퍼 나사(109c) 및 (20b)는 (중략) 모터(100)의 정회전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합되는 비틀림 방향을 갖고 있다. (중략) 모터(100)를 정회전하는 것에 의해, 나사(20b, 109c)는 상대적으로 체결방향으로 회전한다. 이 때문에, 나사(20b, 109c)는 체결되어, 제2도(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드럼(1)이 고정된다.”(갑 제7호증, 4면 좌측 칼럼 6~8행, 좌측 칼럼 11~15행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⑵ 일반적 나사의 특징

나사는 원통 모양에 한쪽 방향으로 계속 회전하는 홈을 파 놓은 것으로, 나사의 형상, 지름, 피치, 리드각 등에 대하여 표준 규격화가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KS B 0201 등에서 여러 가지 나사에 대한 규격을 정하고 있는바(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참조), 나사가 갖는 특징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 나사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나사의 구성과 용어

나사 곡선의 봉우리 부분을 나사산(thread ridge), 낮은 홈 부분을 나사홈 또는 골이라 하며, 이러한 나사산을 가진 원통 또는 원뿔을 나사라 한다. 나사 곡선을 따라 축의 둘레를 한 바퀴 회전하였을 때 축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리드(lead)라 하고, 서로 인접한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축방향 거리를 피치라 한다. 나사산과 나사홈을 연결하는 면을 플랭크(flank)(‘나사산 사면간’과 동일하므로, 이하 ‘플랭크’로 통일한다.), 나사산의 양쪽 플랭크를 연결하는 꼭지면을 나사산 봉우리, 나사홈의 양쪽 플랭크를 연결하는 골을 나사골이라 한다([별지 3] 참고자료 제1항).

㈏ 나사의 종류

나사산의 모양에 따라 삼각나사, 사각나사, 사다리꼴나사, 톱니나사, 둥근나사, 볼나사 등으로 나누어지고([별지 3] 참고자료 제2항), 사용목적에 따라 결합용 나사와 운동용 나사 및 계측용 나사 등으로 나뉜다. 결합용 나사는 물체에 부품을 결합시키거나 위치의 조정에 사용되는 나사로, 주로 삼각나사가 사용되며, 운동용 나사는 힘을 전달하거나 물체를 움직이게 할 목적에 이용되는 나사로 사각나사, 사다리꼴나사, 톱니나사, 볼나사, 둥근나사 등이 있다. 또한, 1개의 나사 곡선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나사를 1줄 나사라 하고, 2개의 나사 곡선을 동시에 감아서 만든 나사를 2줄 나사라 하며, 2개 이상의 나사 곡선으로 만들어진 나사를 다줄 나사라고 한다. 보통의 나사는 1줄 나사가 많이 사용되나, 다줄 나사는 1회전에 대해 리드가 크게 되고 큰 장력을 가지므로 빨리 풀리거나 빨리 조일 때에는 다줄 나사를 사용한다. 그러나 다줄 나사는 풀어지기 쉬운 단점이 있다([별지 3] 참고자료 제3항). 그리고 나사산이 원통의 바깥 표면 또는 안쪽 표면에 있는 나사를 평행나사(straight thread)라 하고, 나사산이 원뿔의 바깥 표면 또는 안쪽 표면에 있는 나사를 테이퍼 나사(taper thread)라 한다(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 참조).

나사 체결에서 힘이 작용하는 부위는 나사산 봉우리가 아니라 체결된 양 나사의 나사산 사면인 플랭크이고, 플랭크의 마찰력을 통해서 상호간의 체결을 유지한다. 또 나사가 스스로 풀리지 않는 것을 자립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나사가 자립상태에 있기 위한 필요조건은 나사의 마찰각이 리드각보다 커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운동용 나사에 사용되는 사각나사의 경우 자립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결합용 나사에 사용되는 삼각나사의 경우 자립조건을 필요로 한다.

⑶ 비교대상발명 1 나사의 특성

위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 기재와 나사의 일반적 특징을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된 볼트(33) 및 나사(111a, 111b; 20b, 109c)들은, 나사산의 형상이나, 나사의 지름, 피치, 리드각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고 단지 ‘체결’이라는 작용만이 나사의 기능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모두 일반적인 결합용 나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위와 같은 나사는 모터의 구동력에 의해 나사산 사면간의 마찰력으로 풀리거나 조여지는 체결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⑷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가 3줄 나사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나사는 운동용 나사이고 복수개의 코너부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3] 참고자료 제3항에 기재된 1줄 나사와 다줄 나사는 외형만으로 구분할 수 없는데다가, [별지 3] 참고자료 제4항에서 표시된 1줄 나사의 횡단면에는 모서리부라 할 수 있는 코너부가 전혀 형성되지 않으며, 다줄 나사의 횡단면에서도 역시 코너부의 형상은 없다. 따라서 달리 3줄 나사라고 판단할 어떠한 근거나 암시가 없는 이상,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된 나사(111a, 111b) 또는 테이퍼 나사(20b, 109c)의 형상만으로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를 3줄 나사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들(111a, 111b; 20b, 109c)이 운동용 나사라면, 나사의 자립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리드각이나 마찰각 또는 마찰계수들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이런 조건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어떤 수단을 움직이겠다는 기능도 암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운동용 나사라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설령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된 나사(111a, 111b)가 다줄 나사라 하더라도 그의 횡단면에는 이 사건 제25항 발명에 기재된 ‘복수개의 코너부’가 갖는 형상과 기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전제부의 대비

이 사건 전제부는 ‘기록재 상에 화상을 형성시키기 위한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용의 전자사진 감광드럼’에 관한 것으로, 비교대상발명 1의 화상담지체 구동장치에 대응하고, 이들은 모두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에 구성된 감광드럼 기술분야를 특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마) 구성요소 1, 2의 대비

구성요소 1은 ‘상기 장치는, 모터, 이 모터로부터 구동력을 받는 구동 회전 가능 부재, 및 상기 구동 회전 가능 부재의 중앙부에 형성되며 복수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진 비틀린 구멍’에 관한 것이고, 구성요소 2는 ‘상기 전자사진 감광 드럼은, 그 주위면 상에 감광층을 가지는 실린더형 부재와, 상기 주 조립체로부터 구동력을 받도록, 상기 실린더형 부재의 일단부에 마련되고 상기 비틀린 구멍과 결합될 수 있으며 복수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에 관한 것으로서, 각각 비교대상발명 1의 ‘구동축(20)의 단면에는 상기 감합 플렌지(112a)가 감합되는 구멍(112b)이 마련되고, 이 구멍 바닥에는 상기 나사(111a)와 대응하는 나사(111b)가 마련되어 있는 것’(갑 제7호증, 3면 좌측 칼럼 19~20행, 우측 칼럼 1~2행 및 도면 제1도 참조)에 관한 구성과 ‘드럼(1)의 좌측 단면에 돌출된 보스부(110)의 선단에는 나사(111a)가 마련되고, 그 보스부(110)와 나사(111a) 사이에 감합 플랜지(112a)가 마련되어 있는 것’(갑 제7호증, 3면 좌측 칼럼 13~16행 및 도면 제1도 참조)에 관한 구성에 대응한다.

각 그 대응구성은 구성요소 1의 구멍[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111b)’]이 주 본체 측의 모터로부터 구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는 회전 가능 부재[비교대상발명 1의 ‘구동축(20)’]의 중앙부에 위치한다는 것과, 구성요소 2의 돌출부[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111a)']가 감광드럼의 실린더형 부재의 일단부[비교대상발명 1의 ‘보스부(110)’]에 위치하여 주 조립체 측의 회전 가능 부재[비교대상발명 1의 ‘구동축(20)’]의 중앙부에 위치한 구멍[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111b)’]과 결합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구성요소 1, 2의 구멍과 돌출부를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111a, 111b)와 대비하여 보면, 구성요소 1, 2의 복수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구멍 및 비틀린 돌출부는 각 그 형상과 상호 유기적 구조가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111a, 111b)와는 전혀 상이하다. 즉, 구성요소 1, 2의 복수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와 비틀린 구멍의 형상은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수 개의 코너부는 횡단면에서 보았을 때, 직선들이 교차하는 각형의 모서리인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 횡단면은([별지 3] 참고자료 제4항) 각형이라 할 수 있는 직선들이 교차하는 모서리부가 전혀 없다. 그리고 구성요소 2는 돌출부의 코너부인 모서리부의 정점들이 휘어지는 모양으로 비틀린 구멍의 내면과 점 접촉하는 구조이나, 비교대상발명 1의 수나사(111a)와 암나사(111b)는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나사가 갖는 모양으로 플랭크의 면 접촉을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1, 2의 ‘복수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구멍 및 비틀린 돌출부’는 비교대상발명 1에 그와 같은 유기적인 구조가 개시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구성요소 3의 대비

구성요소 3은 ‘감광 드럼이 주 조립체에 장착될 때에, 상기 비틀린 돌출부가 비틀린 구멍에 결합되어 상기 전자사진 감광드럼을 회전시키는 구동력을 받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제1도(a)는 드럼(1)을 장치 본체에 대하여 장착하는 도중의 상태도이고, 제1(b)는 장착이 완료된 상태도이다.”(갑 제7호증, 3면 좌측 칼럼 3~5행 및 도면 제1도 참조) 및 “모터(100)는 화상담지체 구동방향 회전(이하, 정회전이라 함) 및 그의 역회전의 양방향 회전 가능하다. 또한, 나사(111a, 111b)는 모터(100)가 정회전을 행할 때에 상대적으로 체결되는 비틀림 방향, 즉 모터(100)의 출력축 방향에서 볼 때 시계방향 회전인 경우는 좌나사로 되어 있다.”(갑 제7호증, 3면 우측 칼럼 6~12행 및 도면 제1도 참조)라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

양 대응구성은 구성요소 3의 돌출부가 구멍[비교대상발명 1의 수나사(111a)가 암나사(111b)]에 결합하여, 감광드럼[비교대상발명 1의 ‘드럼(1)’]이 회전되도록 구동력을 받는다는 점에서만 동일할 뿐, 구성요소 3의 감광드럼이 주 조립체에 장착될 때와 비교대상발명 1의 드럼(1)이 장치 본체에 장착될 때의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구성요소 3의 비틀린 돌출부가 비틀린 구멍에 결합하는 구조가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111a, 111b)가 결합하는 구조와 다르다는 점(이하 ‘차이점 2’이라 한다.), 감광드럼의 회전이 비교대상발명 1의 ‘드럼(1)’이 회전하는 구조와 다르다는 점(이하 ‘차이점 3’라 한다.)에서 각 차이가 있으므로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⑴ 차이점 1

이 사건 구성요소 3에서, 감광드럼이 주 조립체에 장착될 때의 구조는, 감광드럼의 측면에 구성된 비틀린 돌출부가 돌출부의 축방향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주 조립체의 안내 가이드(15a, 15b)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서 구동 회전 가능 부재의 중앙부에 형성된 비틀린 구멍인 요홈(18a)과 나란한 상태에 놓이게 되되 다소 이격된 상태이다(갑 제3호증, 도면 제5, 6, 17도 참조). 즉, 감광드럼의 돌출부가 외부로 튀어나와 있어도 돌출부의 축방향에 대해 기울이지 않고 바로 수직 방향으로 주 조립체에 장착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춘 구조이다.

이에 반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감광드럼(1)이 본체 측판(102)의 공간을 통해 삽입하여, 감광드럼의 보스부(110)와 수나사(111a) 사이에 마련된 감합 플랜지(112a)를 모터(100) 측의 구동축(20)에 형성된 감합 구멍(112b)에 안착시켜야 하고, 감광드럼의 뒷부분에 연결된 코어 결정판(102’)에 형성된 핀(1021, 102b)을 본체 측판(102)에 형성된 구멍들(102c, 102d)과 감합시켜야 구동축(20)의 암나사(111b) 입구에 감광드럼의 수나사(111a)가 도달하게 되는 구성이어서(갑 제7호증, 3면 좌측 칼럼 1~20행 및 도면 제1도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은 감광드럼(1)을 본체에 장착하기 위해 감합수단들(102a, 102b, 102c, 102d; 112a, 112b)을 맞춰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양 발명은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비교대상발명 1의 수나사와 암나사(111a, 111b)]을 결합하기 이전에, 즉 ‘감광드럼이 주 조립체에 장착될 때’의 구조가 전혀 상이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구성요소 3을 도출할 수 있는 어떠한 암시도 없다 할 것이다.

⑵ 차이점 2

이 사건 구성요소 3에서, 비틀린 돌출부가 비틀린 구멍과 결합하는 동작의 기간은 화상이 형성되지 않은 비화상 형성기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제15도 내지 제17도를 참조하여 개방 가능한 커버(14)의 폐쇄 작동과 관련하여 요홈(18a)과 돌출부(17a)를 결합하는 구조에 대하여 설명한다. (중략) 이때에, 기어(34)와 암형 커플링 축(18)은 외측 캠과 고정판(39) 사이에 장착된 스프링(38)을 가압하도록 상기 캠(35)에 의해 가압되어 동일 방향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커플링이 해제되도록 요홈(18a)이 돌출부(17a)로부터 멀리 이동되고, 이로써 카트리지(B)의 분리가 가능해진다. 커버(14)가 폐쇄되면 캠(35)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스프링(38)에 의해 밀려나게 되고, 이로써 기어(34)가 구동 전달을 가능하게 하도록 제16도에 도시된 위치에 다시 세팅된다. (중략) 처리 카트리지(B)가 주 조립체 대하여 장착 또는 분리될 때 처리 카트리지(B)와 장치의 주 조립체(13) 사이(17a와 18a 사이)의 커플링이 확실하게 분리된다. 따라서 주 조립체(13)에 대한 처리 카트리지(B)의 착탈을 매끄럽게 수행할 수 있다.”(갑 제3호증, 9면 15~35행 및 도면 제15 내지 17도 참조)라는 기재로부터, 주 조립체의 커버(14)를 닫으면 커버(14)와 연결된 로드(37)와 캠(35)의 움직임으로 비틀린 구멍을 형성하고 있는 회전 가능 부재가 부재의 축(18) 방향으로 이동하여 비틀린 돌출부와 결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돌출부(17a)는 비틀린 다각형 프리즘 형상, 특히 정삼각형의 프리즘을 회전 방향으로 비튼 형상을 취한다. 비틀린 다각형의 돌출부와 구멍에 의해 요홈(18a)(또는 구멍)은 축의 회전 방향으로 비틀린 다각형 형상을 취하며, 이로써 돌출부(17a)에 정합되거나 보족 결합될 수 있다.”(갑 제3호증, 7면 22~25행 참조)라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부터, 구성요소 1, 2의 돌출부와 구멍이 복수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구성요소 1의 구멍이 바로 돌출부로 직진하여 결합한다는 것, 즉 돌출부와 구멍을 결합하거나 분리하는 데 있어 죄거나 푸는 회전력 없이 바로 밀거나 잡아당기는 힘만으로도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⑥을 달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드럼(1)이 장치 본체에 장착되어 수나사(111a)가 암나사(111b)와 결합하는 작동은, “우선, 구동축(20)과 드럼(1) 양쪽 감합부, 즉 감합 플랜지(112a)와 구멍(112b)을 감합시킨 후, 모터(100)를 정방향 회전하면 구동축(20)이 회전한다. 한편, 드럼(1)은 패드(117)의 압접력에 의해 회전이 정지되기 때문에, 수나사(111a)와 암나사(111b)는 상대적으로 체결되고, 제1도(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보스부(110)가 구동축(20)에 당접한 위치에서 고정된다.”(갑 제7호증, 3면 좌측 칼럼 22~30행 참조)라는 그 명세서 기재로부터, 모터(100)의 구동력에 의해 암나사(111b)가 회전하여 수나사(111a)와 체결되는 것, 즉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들(111a, 111b; 20b, 109c)은 결합하거나 분리할 때, 모터의 정회전 및 역회전의 죄거나 풀리는 구동력을 가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차이점 2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암나사(111b)와 수나사(111a)의 체결 구조로부터 구성요소 3의 주 조립체의 커버를 닫음으로 비틀린 구멍이 비틀린 돌출부의 축방향으로 직진 이동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 리드각을 크게 하면,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복수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의 결합과 동일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의 리드각을 크게 하여도 암나사와 수나사가 결합할 때, 그들의 플랭크에 가해지는 마찰력에 의해 죄어지는 것이고 그 체결을 해제할 때에 역시 역회전의 풀림을 필요로 하는데, 구성요소 3의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은 플랭크의 면접촉 없이 돌출부의 비틀린 모서리의 정점부가 구멍의 내면과 점접촉에 의해 회전하는 것이며, 또 풀림을 위한 역회전 없이 분리될 수 있는 구성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후속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발명(갑 제15호증)의 명세서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거의 유사한 ‘비틀린 돌출부’와 ‘비틀린 구멍’의 결합으로 감광드럼을 회전시키는 구동력 전달기구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비-원형 비틀린 돌출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원형 나사 돌출부”로, ‘비-원형 비틀린 구멍’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원형 나사 구멍”이라고 각각 지칭하고 있고, 피고가 후속으로 출원한 일본 특허발명(갑 제36호증 내지 제40호증)의 명세서에도 ‘비틀린 돌출부’를 ‘나사’로 대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비틀린 돌출부와 비틀린 구멍’은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심사경과 등의 이른바 내부증거를 우선적으로 참착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른 발명의 명세서 등 이른바 외부증거를 우선적으로 참작하여 내부증거에 의한 해석과 달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후속 출원 발명에서 사용된 어떤 용어가 기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후속 특허출원 명세서의 전후 문맥과 그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 및 과제해결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단지 도면과 기술사상이 일부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그 이전 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후속 출원된 일본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관련 구성은 ‘비틀린 삼각형 프리즘 돌출부’의 대체 예를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그와 대등하거나 최소한 그에 근접한 효과를 나타내는 나사를 변형시킨 것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차이점 3

구성요소 3에서 비틀린 돌출부가 비틀린 구멍과 결합한 후에, 감광드럼이 회전되도록 구동력을 전달받는 구조는, “이 실시예의 구조에서, 처리 카트리지(B)는 주 조립체(13)에 장착되고, 돌출부(17a)와 주 조립체(13)의 요홈(18a)은 정합된다. 회전력이 요홈(18a)로부터 돌출부(17a)에 전달되면 정삼각형의 돌출부(17a)의 정점들은 요홈(18a)의 내측 표면에 일정하게 접촉하게 되고, 이로써 그 중심들이 제18a도 및 제18b도에 도시된 것처럼 회전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렬된다. 또한, 돌출부(17)를 요홈(18) 쪽으로 당기는 방향으로의 힘이 회전 중에 방향의 비틀림에 의하여 생성됨으로써, 돌출부의 단부 표면(17a1)이 요홈의 바닥 표면(18a1)에 접촉되어진다. (중략) 3차원 부재의 단면 위치는 이론적으로 이들 접촉점들에 의해 결정된다. 돌출부(17a) 및 요홈(18a)의 형상들이 정삼각형일 때 돌출부(17a)의 정점들은 동일한 상황 하에서의 정삼각형의 내측 표면에 접촉하게 된다. 따라서 처리 카트리지(B)의 회전 중의 하중 변화에 기인하는 접촉점들의 변동 및 커플링 구동의 회전 비균일성이 최소로 되고, 따라서 감광드럼(7, 제18도)의 회전 정확도가 개선된다.”(갑 제3호증, 7면 26~49행 참조)라는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비틀린 돌출부의 복수개의 모서리부의 정점들이 비틀린 구멍의 내면들과의 점접촉으로 구동력을 전달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수나사(111a)와 암나사(111b)는 결합한 후에 드럼(1)을 회전시키는 구동력이 일반 나사와 같이 암나사와 수나사의 플랭크 면접촉에 의해 전달되는 구성이라 할 것이므로 구성요소 3의 비틀린 돌출부와 서로 다르고,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일반적인 나사 결합으로부터 구성요소 3의 복수개의 모서리부에서의 점접촉을 통해 구동력을 전달하는 구조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사나 암시도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사) 대비 결과의 정리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요소 1, 2와 또 그 결합구조인 구성요소 3이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5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이 동일하다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25항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고, 그 효과에도 양 발명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25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7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25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7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7은 소켓 머리 나사(socket head screw)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구동력을 가할 수 있는 비틀린 구멍(1)의 소켓 머리를 갖고 있는 나사와 잠금 슬리브(12)가 구성된 공구에 있어서, 나사의 이동시에 공구의 슬리브에 미치는 스프링(13)의 힘에 의해 나사 소켓 구멍의 외연(2)을 압착하게 되어 나사와 공구 간에 상대적인 회전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갑 제21호증, 칼럼 2의 19행 ~ 칼럼 3의 32행 참조). 이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7은 대량생산이나 자동화 조립작업 등에 있어서, 적재되어 있는 나사의 비틀린 소켓 구멍에 스프링과 슬리브가 형성된 공구의 비틀린 돌출부를 눌러 체결할 위치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이동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7은 나사와 그에 상응하는 휴대용 공구와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구성일 뿐, 이 사건 제25항 발명과는 기술분야가 상이하고, 목적 및 효과도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비교대상발명 7에 비틀린 구멍을 갖는 나사와 비틀린 돌출부를 갖는 공구의 구조가 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 비틀린 형상은 공구의 압력에 의해 나사와 쉽게 결합되는 동시에 공구로부터 쉽게 빠지지 않도록 나사를 고정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5항 발명이 편리한 탈착을 위해 비틀린 형상을 구성하고 그 비틀린 형상으로 인해 회전의 정확도가 개선되는 것과는 기술사상에도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목적과 효과가 상이한 비교대상발명 7의 비틀린 구멍의 소켓 머리 나사와 비틀린 돌출부를 갖는 공구의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과 결합하는 착상을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7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고,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 7에 의해서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제26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9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제26항 발명 역시 화상형성장치의 감광드럼에 관한 것으로서, 카트리지가 주 조립체에 장착될 때에 구동력을 현상롤러에 전달하는 드럼 기어와 드럼 기어 중앙의 축에 마련된 비틀린 돌출부, 모터로부터 구동력을 받는 비틀린 구멍을 구비한 주 조립체 기어 등으로 구성되어, 전자사진 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를 개선하고, 구동력이 주 조립체로부터 전자사진 감광드럼으로 확실하게 전달하게 하며, 감광드럼을 구성하고 있는 처리 카트리지를 주 조립체로부터 용이하게 착탈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갑 제3호증, 3면 21~35행 참조).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전자사진 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를 개선하고 감광드럼을 구성하고 있는 처리 카트리지를 주 조립체로부터 용이하게 착탈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교대상발명 9는 매달린 구조의 현상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화상형성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감광드럼 구동기어(3, 21)에 갑자기 큰 힘이 발생하더라도 현상롤러(7, 26)나 호퍼(8, 24) 등이 감광드럼(1, 20)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갑 제23호증, 1면 [목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제26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회전 정확도를 개선하고 감광드럼의 착탈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그 목적이 동일하고, 이 사건 제26항 발명이 주 조립체로부터 감광드럼을 통해 구동력을 현상롤러에 확실히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비교대상발명 1에는 없으나 비교대상발명 9의 목적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6항 발명의 목적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9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여서 그 목적에는 특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구성의 대비

가) 이 사건 제26항 발명의 구성요소는, ‘기록재 상에 화상을 형성시키기 위한 전자 사진 화상 형성 장치의 주 조립체에 착탈 가능하게 장착될 수 있는 처리 카트리지용의 전자사진 감광드럼에 있어서, 상기 주 조립체는 모터, 이 모터로부터 구동력을 받는 주 조립체 기어, 및 상기 주 조립체 기어의 중앙부에 형성되며 실질적으로 삼각형의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구멍을 구비하고, 상기 전자사진 감광드럼은, 그 주위면 상에 감광층을 가지는 실린더형 부재와, 상기 실린더형 부재의 일단부에 장착된 구동력 전달 부재를 구비하고, 이 구동력 전달 부재는, 상기 처리 카트리지가 주 조립체에 장착될 때에 구동력을 주 조립체로부터 현상롤러로 전달하는 드럼 기어와, 상기 드럼 기어의 중앙에 마련된 축과, 상기 처리 카트리지가 주 조립체에 장착될 때 상기 비틀린 구멍과 결합하여 주 조립체로부터 구동력을 받도록 상기 축의 일단부에 실질적으로 삼각형 프리즘의 형상으로 마련된 비틀린 돌출부를 구비하여서, 상기 전달 부재가 구동력을 상기 비틀린 구멍과 비틀린 돌출부 사이의 결합을 통하여 주 조립체로부터 받아서, 이 구동력을 상기 축을 통하여 감광드럼으로 그리고 상기 드럼 기어를 통하여 현상롤러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사진 감광드럼’이다.

이 사건 제26항 발명도 회전 정확도의 개선 및 감광드럼을 주 조립체로부터 착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제25항 발명과 같이 삼각형의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구멍을 주 조립체의 기어의 중앙부에 형성하고 있고 또 삼각형의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가 카트리지에 구성된 감광드럼의 중앙에 마련된 축의 일단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단지 이 사건 제25항 발명과 대비하였을 때, 삼각형의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구멍을 형성하고 있는 주 조립체에 기어가 구성되어 감광드럼의 드럼 기어에 구동력을 전달하고 그 드럼 기어는 현상 러의 구동기어와 맞물려서 현상 롤러를 회전시키는 구성을 더 포함하고 있다.

나) 한편, 비교대상발명 9에서는 감광드럼(20) 옆에 현상장치(23)가 배치되고 토너(25)가 수납된 호퍼(24)를 구성하며, 그 하부에는 토너(25)를 감광드럼(20)에 공급하기 위한 현상롤러(26)가 회전 가능하게 축지되어 있다. 비교대상발명 9의 감광드럼(20)의 구동기어수단(21)은 현상구동기어(27)를 회전시키기 위한 힘이 작용하고, 양 기어(21, 27)의 피치 원접선으로부터 압력각(a)만큼 기울어진 방향으로, 현상구동기어(27)와 현상롤러(26)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모멘트가 발생한다(갑 제23호증, 6면 식별번호 [0011]의 4~5행, 식별번호 [0012]의 1~3행, 7면 식별번호 [0018]의 1~4행 및 도면 제1, 2도 참조).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9에서는 현상구동기어(27)와 현상롤러(26)가 감광드럼(20) 쪽에 부착되어 있어 감광드럼(20)에서 현상롤러(26)가 떨어져 화상이 하얗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게 된다(갑 제23호증, 5면 식별번호 [0006], [0007] 참조).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6항 발명의 구성은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구성에 기어들이 더 추가된 것인데,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구성에 대응하는 비교대상발명 1이 위 나. 3)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터 측의 주 조립체 측에 형성된 암나사(111b)와 감광드럼 측에 형성된 수나사(111a)가 모터에 의해 체결되는 구성이므로 이 사건 제26항의 발명의 구성요소와 상이하고, 또한 이 사건 제26항 발명에 부가된 주 조립체 기어와 드럼기어 그리고 현상롤러는 비교대상발명 9에 구성된 모터 측의 기어(22), 구동기어수단(21), 현상롤러 구동기어(27)의 각 구성요소에 대응하지만, 비교대상발명 9의 각 기어들의 상호 배치는 이 사건 제26항 발명의 기어들의 유기적 연결과 상이하여 작동의 기능과 모터로부터 전달되는 구동력의 구조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6항 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9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효과의 대비

이 사건 제26항 발명은 삼각형의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구멍과 비틀린 돌출부 그리고 주 조립체의 기어, 드럼 기어, 현상롤러의 상호 연결로 회전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동력을 잘 전달할 수 있고 감광드럼을 주 본체에 용이하게 장착하여 그 결합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갖는 데에 반하여, 비교대상발명 1, 9의 결합으로부터는 이와 같은 작용효과가 나타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6항 발명은 결국 그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된다.

4) 대비결과의 정리

따라서 이 사건 제2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9와 기술분야 및 목적은 유사하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성요소들이 전혀 상이하고 효과 또한 현저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 9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25, 26항 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김용덕 박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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